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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는 토지 임대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9-부동산-3898[부동산납세과-1126]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해오던 중, 그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임대사업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고 있던 중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행 규정상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 없는 토지 #임대사업자 #현물출자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3898[부동산납세과-1126]  ·  2020. 09. 28.

  •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3898(부동산납세과-1126, 2020.09.28) 회신에 따름.
  • 회신에 따르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해오던 임대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월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거 동종 사안(서면-2017-부동산-2079,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0 등)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거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게 토지를 사용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규정 적용이 제한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무형자산만 특례 적용,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은 제외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건축물이 없는 토지 임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임대용 건축물 없는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봄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업양수도 방법 및 자산의 포괄 양도 요건
사례 Q&A
1. 건축물이 없는 토지 임대 후 법인전환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합니까?
답변
임대사업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부동산-3898)에서 건축물 없는 토지 임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를 임대하던 임대사업자가 토지에 건축물이 없으면 법인전환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예,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해온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및 해당 유권해석(서면-2019-부동산-3898)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형자산(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은 특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현물출자 대상 토지가 임대 중이나 건물이 없는 경우 이월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에 건물이 없이 임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의 이월과세 특례 대상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및 유권해석(서면-2019-부동산-3898)은 해당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분류해 특례 적용을 배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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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17-부동산-2079,201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동산-2079, 2018.2.7.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2003년 甲은 대구 달서구 대천동 소재 A토지(공동취득) 취득

- 2019년 甲은 공동소유자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 2020.00월 甲은 A토지를 법인 현물출자예정(토지에 건축물 없음)

2. 질의내용

○ A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2020.8.26.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2020.8.26.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2020.4.21. 기재부령 제30977호로 개정된 것)

 ①∼③ ⁠(생략)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19-부동산-2524, 2020.01.16.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0, 2015.09.02

임대업자인 공동사업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고 지상에 임차인의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서면-2019-부동산-3898[부동산납세과-1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