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기계 임대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15  ·  2014.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받을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건설기계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부동산임대업과 달리 면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건설기계 임대 #부가가치세 #임대료 #과세대상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15  ·  2014. 05. 1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15(2014.05.12) 회신에 근거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예외로 과세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 건설기계는 민법 제99조에 따라 부동산이 아니므로, 그 임대는 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일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동산임대업 등은 과세로 명시
  • 민법 제99조: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며, 동산과의 구별 규정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건설기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건설기계는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부동산이 아닌 건설기계 임대에 대한 세법상 과세 구분은?
답변
면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만 예외로 과세하고, 동산인 건설기계 임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3.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중 면세와 과세의 예시는?
답변
부동산임대업은 과세하고, 건설기계 임대는 면세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6조 및 민법 제99조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세대상이나, 건설기계는 민법 제99조에 의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건설기계임대”는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세대상이나, 건설기계는 민법 제99조에 의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건설기계임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구청은 B환경자원센터 위탁사에 건설기계 3대(페이로더 1, 지게차 2)를 3년간 대부하고 연 5,040천원의 대부료를 받기로 함

2.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12. 부가가치세과-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