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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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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세대상이나, 건설기계는 민법 제99조에 의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건설기계임대”는 과세대상이 아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세대상이나, 건설기계는 민법 제99조에 의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건설기계임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구청은 B환경자원센터 위탁사에 건설기계 3대(페이로더 1, 지게차 2)를 3년간 대부하고 연 5,040천원의 대부료를 받기로 함
2.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