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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전담부서 임상실험 위탁비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4-479  ·  2014.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전담부서 등에 임상실험연구용역을 위탁한 경우 해당 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전담부서 등에 연구개발용 임상실험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담부서 등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별도로 받지 않았더라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연구개발비 #임상실험 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479  ·  2014. 11. 14.

  • 국세청 법규법인2014-479(2014-11-1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전담부서 등에 연구개발용 임상실험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담부서 등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을 충족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합니다.
  • 장관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해도, 해당 전담부서가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인정은 약품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실험과 같이 외국법인의 전담 임상연구요원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용역 위탁에 적용됩니다.
  • 단, 실제 해당 전담부서가 법령상 인정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 및 관련 증빙유지 실무가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연구·인력개발비의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의 세부 범위와 위탁연구 활동의 인정기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정의 및 인정요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전담부서 인정 기준
  •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전담부서가 관련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사례 Q&A
1. 외국법인 전담부서 임상실험 위탁비, 연구개발비 인정되나?
답변
해당 전담부서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면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준을 충족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정 없어도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합니다.
2. 미래창조과학부 인정 없이도 국외 전담부서 위탁비 인정?
답변
네, 기준 충족 시 장관 인정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요하지 않고, 시행령상 요건만 충족하면 인정 가능합니다.
3. 임상실험연구 위탁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한가?
답변
연구개발비 범위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기준 충족 시 위탁비가 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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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담부서 등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전담부서 등에 대한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등”이라 함)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담부서 등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기준을 충족하나,「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정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전담부서 등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전담부서 등에 임상실험연구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위탁연구개발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갑법인은 약품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실험연구과정을 전문제약컨설팅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위탁하고, 해당 업체의 전담 임상연구요원들이 임상실험을 수행하고 있음

○ 갑법인이 연구용역을 위탁한 외국법인의 전담부서 등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전담부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규정의 인정 기준을 충족함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라. ~ 바. ⁠(생략)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②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 조직을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11. 14. 법규법인2014-4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