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 없이 단순히 분쇄, 절단, 압착 등을 거쳐 냉동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19(1995.10.18.)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분쇄,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1(2006.12.2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 등은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2019.11.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의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판매과정 상 일정규격을 맞추기 위해 절단된 고기 표면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원재료(소고기99.9%, 정제염0.1%)를 매입하여 다음과 같은 제조공정을 거쳐 햄버거용 패티를 공급하고 있음
- ①소고기 해동 → ②원‧부재료 계량 → ③소고기 1차 5㎜ 그라인드 쵸핑후 원‧부재료 배합 → ④배합된 소고기 2차 3㎜ 그라인드 쵸핑 → ⑤일정 무게로 사출 절단후 압착 → ⑥급속동결후 포장 및 냉동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축산물을 매입하여 해동후 일정 제조공정을 통해 햄버거용 패티를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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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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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육류 |
0201 |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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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3. 관련사례
○ 부가22601-494, 1989.04.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46015-1919, 1995.10.18.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분쇄,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1, 2006.12.2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 등은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 2019.11.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의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판매과정 상 일정규격을 맞추기 위해 절단된 고기 표면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 없이 단순히 분쇄, 절단, 압착 등을 거쳐 냉동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19(1995.10.18.)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분쇄,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1(2006.12.2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 등은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2019.11.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의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판매과정 상 일정규격을 맞추기 위해 절단된 고기 표면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원재료(소고기99.9%, 정제염0.1%)를 매입하여 다음과 같은 제조공정을 거쳐 햄버거용 패티를 공급하고 있음
- ①소고기 해동 → ②원‧부재료 계량 → ③소고기 1차 5㎜ 그라인드 쵸핑후 원‧부재료 배합 → ④배합된 소고기 2차 3㎜ 그라인드 쵸핑 → ⑤일정 무게로 사출 절단후 압착 → ⑥급속동결후 포장 및 냉동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축산물을 매입하여 해동후 일정 제조공정을 통해 햄버거용 패티를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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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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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육류 |
0201 |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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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3. 관련사례
○ 부가22601-494, 1989.04.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46015-1919, 1995.10.18.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분쇄,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1, 2006.12.2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 등은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 2019.11.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의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판매과정 상 일정규격을 맞추기 위해 절단된 고기 표면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