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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권비상장법인의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순자산가치의 70%(2018.4.1. 이후 : 80%)로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1. 17. 금융세제과-23[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