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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기준시가와 순자산가치 평가특례 적용 여부

금융세제과-23[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3]  ·  2018.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순자산가치 평가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의 70%에 미달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순자산가치 평가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순자산가치 #70% 미달 #상속세법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3[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3]  ·  2018. 01. 17.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2018.01.17) 회신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는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의 70%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단서에 의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8.4.1. 이후에는 적용기준이 순자산가치의 80%로 개정되었으나, 본 쟁점과 특례 적용 여부에는 변동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비상장주식 평가시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의 일정 비율 미만일 경우 특례 허용(2018.4.1. 이후 80%로 개정)
  • 소득세법: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 평가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 및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 기준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비상장법인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 70% 미만이면 평가방법은?
답변
순자산가치의 70%에 미달하더라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 회신에 따르면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 70% 미달 시 단서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비상장주식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 미달 시 순자산가치 평가가 가능한가?
답변
이 경우에도 순자산가치 평가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실무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단서 취지가 미달 시 자동 적용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3. 2018년 4월 1일 이후 특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2018.4.1. 이후 순자산가치 80% 기준이 적용되나, 단서 적용 제외 원칙은 동일합니다.
근거
법령상 순자산가치 비율의 상향 외, 특례 적용 기준원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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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권비상장법인의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순자산가치의 70%(2018.4.1. 이후 : 80%)로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1. 17. 금융세제과-23[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