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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참외청 등 혼합세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1[법령해석과-2410]  ·  2021.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참외(면세)와 참외청, 참외잼(과세) 등을 혼합하여 세트로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하나의 세트로 포장 판매할 경우 각 재화가 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하고 어느 것이 주된 것인지 구분이 어렵다면 각각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과세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면세재화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혼합세트 #과세재화 #면세재화 #참외 #참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1[법령해석과-2410]  ·  2021. 07.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1[법령해석과-2410]
  • 면세재화(참외)와 과세재화(참외청, 참외잼 등)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각 재화가 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하고 어느 것이 주된 것인지 구분이 어렵다면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이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각각의 개별 공급가액을 분리 계상해야 하며, 공급가액 산정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품목(참외, 참외말랭이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면세 처분이 유지됩니다.
  • 과세와 면세가 혼합된 구성품을 세트상품으로 판매할 때 과세표준과 면세표준을 별도 관리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상 각각의 가액을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용역과 함께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주된 것에 포함하여 과세 또는 면세 판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예: 신선한 참외)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 및 일부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의 분류표령
사례 Q&A
1. 참외와 참외청을 하나의 세트로 팔 때 부가가치세는 각각 따로 내나요?
답변
예, 각 재화가 별도로 판매 가능하고 주된 재화 판별이 어려우면 과세재화에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1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6조 해석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2. 과세세트상품 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세트 내 과세·면세 제품별로 공급가액을 구분해 각각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각 재화의 공급가액 분리, 증빙서류상 별도 기재 의무가 국세청 해석에서 강조되었습니다.
3. 면세 참외와 과세 참외잼이 포함된 세트상품 전부가 면세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과세 대상 제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면세 품목은 여전히 면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별표 1을 따른 국세청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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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부수적인 것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참외와 과세재화인 참외청세트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참외와 참외말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참외청, 참외잼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은 식량작물 재배 및 유통을 하는 면세사업과 과실디저트류 제조가공을 하는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 판촉을 위하여 두가지 세트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세트상품 각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할 예정임

 ○ 본건 상품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상품

구성품

무 게

개 수

원 가

원가비율

과·면세

세트1

참외

3kg

1

20,000원

70.18%

면세

참외청

210ml

2

5,000원

17.54%

과세

참외잼

150g

2

3,500원

12.28%

과세

합계

-

-

-

28,500원

100%

-

세트2

참외

3kg

1

20,000원

57.97%

면세

참외청

210ml

2

5,000원

14.49%

과세

참외잼

150g

2

3,500원

10.15%

과세

참외말랭이

50g

3

6,000원

17.39%

면세

합계

-

-

-

34,500원

100%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4.과실류

0810

⑧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출처 : 국세청 2021. 07. 07.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1[법령해석과-2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