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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부수적인 것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참외와 과세재화인 참외청세트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참외와 참외말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참외청, 참외잼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은 식량작물 재배 및 유통을 하는 면세사업과 과실디저트류 제조가공을 하는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 판촉을 위하여 두가지 세트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세트상품 각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할 예정임
○ 본건 상품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품 |
구성품 |
무 게 |
개 수 |
원 가 |
원가비율 |
과·면세 |
|
세트1 |
참외 |
3kg |
1 |
20,000원 |
70.18% |
면세 |
|
참외청 |
210ml |
2 |
5,000원 |
17.54% |
과세 |
|
|
참외잼 |
150g |
2 |
3,500원 |
12.28% |
과세 |
|
|
합계 |
- |
- |
- |
28,500원 |
100% |
- |
|
세트2 |
참외 |
3kg |
1 |
20,000원 |
57.97% |
면세 |
|
참외청 |
210ml |
2 |
5,000원 |
14.49% |
과세 |
|
|
참외잼 |
150g |
2 |
3,500원 |
10.15% |
과세 |
|
|
참외말랭이 |
50g |
3 |
6,000원 |
17.39% |
면세 |
|
|
합계 |
- |
- |
- |
34,500원 |
100% |
-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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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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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실류 |
0810 |
⑧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13 |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출처 : 국세청 2021. 07. 07.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1[법령해석과-2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