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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시가 감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1164[자본거래관리과-153]  ·  202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증법상 시가로 감자(소각)할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S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로 소각(감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이는 감자된 주식이 시가에 따라 정당하게 소각된 경우, 별도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감자 #증여세 #감자 증여 #주식 소각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1164[자본거래관리과-153]  ·  2022. 03. 22.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1164[자본거래관리과-153](2022.03.22.) 회신.
  • 주식을 시가로 소각(감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비상장법인 주식을 이익 없이 상증법상 시가에 따라 감자하는 경우 별도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음이 확인됩니다.
  • 서면-2020-자본거래-3107(2020.07.16.) 기해석사례도 동일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 단, 감자 대가가 시가와 다를 경우(시가보다 낮거나 높아 특수관계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감자(주식 소각) 과정에서 특정 주주가 시가와 다른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기준금액(시가 대비 30% 또는 3억원 이하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및 시가 산정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시가 감자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주식을 시가로 소각(감자)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22-자본거래-1164)과 상증법 제39조의2에 따라, 시가로 감자하면 증여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증법상 감자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자 과정에서 주식 소각 대가가 시가와 다를 경우 특수관계인 이익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증법 제39조의2 및 시행령 제29조의2에서 감자 대가가 시가와 다르게 지급될 때 이익 발생분에 과세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상장법인 주주가 시가 감자를 선택하면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정확한 시가 산정에 주의하여 감자 절차를 진행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제60조, 제63조는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며, 이에 따라 적정 시가로 감자해야 함을 국세청 해석이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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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민원인은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동법인의 주주는 여동생과 모친임

 ○대표이사 및 여동생은 모친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고, 상증법 상 시가에 따라 주식을 감자하여 소각하고자 함

지분율

(현재)

지분율

(상속 후)

지분율

(감자 후)

대표이사

70%

77.8%

77.8%

여동생

20%

22.2%

22.2%

모친

10%

-

-

2. 질의내용

 ○상증법 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익 없이 감자가 이루어질 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4. 관련예규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2. 서면-2022-자본거래-1164[자본거래관리과-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