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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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시가보다 저가로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금액은 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
내국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8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 근로소득 해당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따른 법인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7.5.2.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하였음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77,502주
-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 : 3,710원(액면가액 : 500원)
- 주금납일일 : 2017년 5월 10일
○ A법인은 해당 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회계법인에 주식가치 평가를 외뢰하였으며, 주식가치 평가 결과 2017.3.31. 기준 1주당 주식의 가치(시가)는 6,778원으로 산정되었음
○ A법인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2017년 6월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등에 대한 과세특례】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등에 대한 과세특례】
⑨ 법 제88조의4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6.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0[법령해석과-11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