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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최대주주 중 1인에 대해서만 공제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2014.01.0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A’사에 대한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직후에 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A사가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B사(분할신설법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을이 B사의 주식지분을 전부 취득한 이후 가업의 요건은 위 1.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비상장법인, 제조업-연제련)는 1989.10.1. 갑(65%)과 을(35%)의 공동출자로 설립되었으며, 공동창업자인 갑과 을은 형제로, 갑은 회장, 을은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며 A사를 20년 이상 공동경영하여 오고 있음
- A사는 설립후 20년이 경과한 2012.7월 A‘사(존속법인)와 B사(신설법인)로 인적분할 되었으며, 인적분할 된 A’사와 B사에 대한 갑(75세)과 을(67세) 각각의 지분율은 기존 A사에 대한 지분율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인적분할된 A사, 인적분할 후 존속회사인 A‘사, 인적분할 신설회사인 B사는 모두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조특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함
- A'사와 B사는 분할 전 A사에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던 각각의 독립사업부가 인적분할을 통하여 존속 및 신설된 것임
O 질의내용
- (질의 1) 상기의 지분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2014년 중 갑의 장남이 갑으로부터 A’사를 상증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을 받았을 경우, 을의 장남도 을로부터 B사를 2015년 중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질의 2) 인적 분할 후 갑과 을이 지분교환이나 주식매매 등을 통하여 갑은 A’사의 지분 100%를, 을은 B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게 될 경우, 갑의 장남이 상증법에 따라 갑으로부터 A’사를 먼저 상속받는다는 전제하에 을의 장남도 을로부터 B사를 가업상속받을 수 있는지 및 을의 장남이 을로부터 B사를 가업상속받을 수 있다면, 그 가업상속 가능시점이 인적분할 후 주식교환 등으로 을이 B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시점부터 가능한지, 아니면 주식교환 등을 통하여 을이 B사의 최대주주가 된 시점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한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19, 2010.07.15
[ 제 목 ] 인적분할 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 회 신 ] 1.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함
2.「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 한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O 사실관계
- 거주자 甲(피상속인)은 1980년에 a사업부와 b사업부 등 2개의 주력 사업부를 영위하는 중소제조법인을 설립하였음. 동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甲은 설립 후 대표이사로 재직
- 거주자 甲은 2007년에 위의 법인을 인적분할을 통하여 a법인과 b법인을 신설한 후 a, b법인 모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a, b법인 모두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함
- 거주자 乙(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2007년부터 a, b법인에 직접 종사하였음
O 질의내용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업상속’ 적용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a법인과 b법인 모두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〇 재산세과-1406, 2009.07.10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 2011.1.1.부터는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