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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후 유예기간 재적용 여부

법규법인2014-486  ·  201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서 배제된 후, 다음 사업연도에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기존에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자기자본 1천억원 초과와 실질적 독립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이후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재충족하더라도 유예기간이 다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실질적 독립성 #자기자본 #조세특례제한법 #관계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486  ·  2014. 11. 21.

  • 국세청 법규법인2014-486(2014.11.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해석에 기초하였습니다.
  •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하고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재충족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다시 판정하게 됩니다.
  • 즉, 실질적 독립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유예기간 적용 배제가 일어난 이후에는, 요건을 재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3년간 중소기업 유지)은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질적 독립성 판정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관계기업 지분 현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실질적 독립성 등 중소기업 인정 요건과 유예기간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 규정 및 예외 사유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은 관계기업과의 종업원수 등 합산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관계기업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
사례 Q&A
1. 중소기업 유예기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란 중소기업이 일정 사유로 기준을 초과해도 최초 발생 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유예기간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재충족하면 이전에 적용받지 못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독립성 요건 재충족 시에도 이전에 적용받지 못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다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법인2014-486)은 재충족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관계기업과의 종업원수, 지분관계 등 합산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관계기업 현황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게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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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한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종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한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종전까지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2013년 실질적 독립성 요건(조특령§2①3) 위배로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중소기업에서 배제된 후,

  - 2014년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조특령§2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약품제조업)은 종전까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 2013사업연도에 자기자본 1천억원 초과 및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관계기업들 간에는 종업원수 등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조특령§2①3, 중기령§3①2)

 ○ 2014년 질의법인은 관계기업의 지분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게 됨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4.2.21)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생략)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3.14)

출처 : 국세청 2014. 11. 21. 법규법인2014-4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