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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임대등록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2022-법규재산-3027[법규과-1988]  ·  2023.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2.12. 이후 완공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종전규정이 적용되어 비과세 횟수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이 2019.2.12. 이후 완공되어 임대가 개시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분양권 임대등록 #1세대1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3027[법규과-1988]  ·  2023. 07. 31.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3027[법규과-1988](2023.7.31) 회신에 근거합니다.
  • 분양권 상태에서 2019.2.12. 이전 임대등록 후 2019.2.12. 이후에 준공 및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적용 여부는 2019.2.12. 개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 종전 규정에 따르게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장기임대주택 보유 상태에서 거주주택(신규 취득)을 3년 이내에 매각하고, 분양권이 완공 전 추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임대개시 시점이 핵심 요건이며,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다면 같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관련 서류(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범위,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개정 전·후):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한 1주택 특례, 구체적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9.2.12. 개정) 제7조: 2019.2.12. 개정 전 임대등록 분양권 등은 종전규정 적용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요건
사례 Q&A
1. 2019.2.12. 전 임대등록한 분양권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2019.2.12. 이전 임대등록된 분양권 상태의 장기임대주택종전 규정 적용을 받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및 국세청 회신 내용에 근거함.
2. 분양권 임대등록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 횟수 제한이 있나요?
답변
아니오,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경우에는 비과세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부칙 제7조 근거.
3. 2019.2.12. 개정 후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중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등록 및 임대개시 시점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9.2.12.)의 적용례 조항과 국세청 질의회신의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2.12.이후 완공되어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특례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19.2.12. 전에 취득한 종전주택(A) 및 신규주택(C)과 2019.2.12.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2.12.이후 완공되어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B), 2020.12.31.이전에 승계취득한 주택분양권(D)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2.12. 이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과 같은 조 제20항을 중첩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C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D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택

’11.5.

’21.7.

   ▴----------------------------------------▴

취득

양도

(비과세)

B주택

’18.8.

’18.9.17.

’20.7.

              ▴------▴-------------------▴---------------

분양권

승계 취득

임대 등록

완공·임대

C주택

’18.10.

                                  ▴---------------------------

취득·거주

D주택

’20.2.

’23.

                                             ▴---------------▴--

분양권

승계 취득

완공 예정

○ ’11.05월 A주택 취득

 ○ ’18.08월 B주택 분양권 승계 취득

 ○ ’18.09월 B주택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

     *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 ’18.10월 C주택 취득․거주

     * 현재까지 거주중이며 D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 전 양도 예정

 ○ ’20.02월 D주택 분양권 승계 취득(주택수 미포함 분양권)

 ○ ’20.07월 B주택 완공 및 임대개시

 ○ ’21.07월 A주택 양도(§155①ㆍ§155⑳ 중첩하여 비과세)

 ○ ’23. D주택 완공 예정

     * A, B, C, D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19.2.12. 이전 거주주택(A)과 분양권 상태의 장기임대주택(B) 및 신규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후 C주택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로서

  - ’19.2.12. 현재 B임대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임대개시가 되지 않은 분양권 상태인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어린이집: 생략)

부칙

제7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0항제2호,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 이 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어린이집: 생략)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제1호 및 제2호 생략)

󰊊󰊕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이하생략)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자: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2.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자: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4년

 3.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자: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4.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자: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1년

  5.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자: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6. 삭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외국인 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영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31. 서면-2022-법규재산-3027[법규과-19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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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임대등록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2022-법규재산-3027[법규과-1988]  ·  2023.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2.12. 이후 완공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종전규정이 적용되어 비과세 횟수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이 2019.2.12. 이후 완공되어 임대가 개시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분양권 임대등록 #1세대1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3027[법규과-1988]  ·  2023. 07. 31.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3027[법규과-1988](2023.7.31) 회신에 근거합니다.
  • 분양권 상태에서 2019.2.12. 이전 임대등록 후 2019.2.12. 이후에 준공 및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적용 여부는 2019.2.12. 개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 종전 규정에 따르게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장기임대주택 보유 상태에서 거주주택(신규 취득)을 3년 이내에 매각하고, 분양권이 완공 전 추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임대개시 시점이 핵심 요건이며,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다면 같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관련 서류(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범위,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개정 전·후):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한 1주택 특례, 구체적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9.2.12. 개정) 제7조: 2019.2.12. 개정 전 임대등록 분양권 등은 종전규정 적용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요건
사례 Q&A
1. 2019.2.12. 전 임대등록한 분양권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2019.2.12. 이전 임대등록된 분양권 상태의 장기임대주택종전 규정 적용을 받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및 국세청 회신 내용에 근거함.
2. 분양권 임대등록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 횟수 제한이 있나요?
답변
아니오,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경우에는 비과세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부칙 제7조 근거.
3. 2019.2.12. 개정 후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중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등록 및 임대개시 시점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9.2.12.)의 적용례 조항과 국세청 질의회신의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2.12.이후 완공되어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특례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19.2.12. 전에 취득한 종전주택(A) 및 신규주택(C)과 2019.2.12.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2.12.이후 완공되어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B), 2020.12.31.이전에 승계취득한 주택분양권(D)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2.12. 이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과 같은 조 제20항을 중첩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C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D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택

’11.5.

’21.7.

   ▴----------------------------------------▴

취득

양도

(비과세)

B주택

’18.8.

’18.9.17.

’20.7.

              ▴------▴-------------------▴---------------

분양권

승계 취득

임대 등록

완공·임대

C주택

’18.10.

                                  ▴---------------------------

취득·거주

D주택

’20.2.

’23.

                                             ▴---------------▴--

분양권

승계 취득

완공 예정

○ ’11.05월 A주택 취득

 ○ ’18.08월 B주택 분양권 승계 취득

 ○ ’18.09월 B주택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

     *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 ’18.10월 C주택 취득․거주

     * 현재까지 거주중이며 D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 전 양도 예정

 ○ ’20.02월 D주택 분양권 승계 취득(주택수 미포함 분양권)

 ○ ’20.07월 B주택 완공 및 임대개시

 ○ ’21.07월 A주택 양도(§155①ㆍ§155⑳ 중첩하여 비과세)

 ○ ’23. D주택 완공 예정

     * A, B, C, D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19.2.12. 이전 거주주택(A)과 분양권 상태의 장기임대주택(B) 및 신규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후 C주택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로서

  - ’19.2.12. 현재 B임대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임대개시가 되지 않은 분양권 상태인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어린이집: 생략)

부칙

제7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0항제2호,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 이 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어린이집: 생략)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제1호 및 제2호 생략)

󰊊󰊕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이하생략)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자: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2.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자: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4년

 3.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자: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4.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자: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1년

  5.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자: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6. 삭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외국인 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영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31. 서면-2022-법규재산-3027[법규과-19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