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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국세청 해석

서면-2022-전자세원-4917  ·  2022.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만, 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요양원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 #소득세법 #요양병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4917  ·  2022. 12. 12.

  •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4917 회신(2022-12-12) 기준
  • 요양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만 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자는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을 영위하는 사업자였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 목록에 '요양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요양원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 단, 요청 시에는 통상적인 현금영수증가맹점과 같이 발급 요청이 있을 때만 발급의무가 발생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는 현금 결제 시 요청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함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내국법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 기준 및 의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 결제내용 명시 등에 관한 정의
  • 요양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요양원은 제외됨(국세청 유권해석 명시사항)
사례 Q&A
1.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2-전자세원-4917)에 의거, 요양원은 의무발행업종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2.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요양원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므로 10만원 이상 거래에도 자동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대통령령 업종에 해당할 때만 무신청 자동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요양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요양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은 모든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요청 시 발급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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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요양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나, 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2. 서면-2022-전자세원-49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