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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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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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을 출연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정한 가액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주)(주식보유비율:대표이사(55.42%),아들(30%),그 외(14.58%))의 대표이사와 재단법인 ☆☆☆☆ 이사장은 동일인임
○★★★★(주)이 재단법인 ☆☆☆☆에 200억 원 상당의 기계장치 및 설비를 출연한 후 정상대가를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치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기계장치의 임대료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여 사용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③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2.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0. 01. 09. 서면-2019-상속증여-4480[상속증여세과-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