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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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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방조망 파이프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방조망 파이프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 46015-10808, 2002.5.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 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청주에서 ’12년부터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부로 그동안 조류피해로 고민하던 중 청주시로부터 방조망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 사업실시를 위해 내역작업 중 방조망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적용 농기자재인지 확인하고자 질의요청
2. 질의내용
○ 방조망 파이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따른 환급 적용 농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서면-2019-부가-2276[부가가치세과-1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