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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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귀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872, 1995.07.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872, 1995.07.04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귀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624, 2009.02.0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3485, 2008.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485, 2008.07.27.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2000년경에 사업부진으로 개인사업을 폐업하면서 세금을 체납하였음
○ 현재 존재하는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내역
· 압류 A
압류일자 : 2004. 10. 25.
압류물건 : 甲화재 장기상해보험. 최종 보험료 납입월은 1997.4. 이었고, 보험료 미납으로 2009년 3.9.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
· 압류 B
압류일자 : 2010. 06. 29.
압류물건 : 乙화재 상해보험(암 보험)
보험계약자 - 본인의 처
보험료납입자 - 본인의 처
피보험자 - 본인
보험금 수익자 내역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피보험자가 보험기간동안 암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
* 생존보험금 :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암 발병하였으나 생존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
* 만기환급금 : 보험계약자
2013.10.14.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만기환급금을 보험계약자인 본인의 처가 수령하였음(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함)
· 압류 C
압류일자 : 2012. 07. 04.
압류물건 : 乙화재 미상
보험사에 해당 압류 보험계약 번호로 조회해본 결과 당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번호임
나. 질의요지
○ 압류 A의 보험계약은 2009.3.9. 해지되었고 압류B의 보험계약은 2013.10.14. 만기환급되었으며, 2014.9. 현재 세무서에서 아직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였음
- 이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새로이 기산하는 시점
○ 압류 B의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채권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및 그 효력
○ 압류 C의 압류 물건 자체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압류는 당연 무효인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8-0…1 【 시효의 중단 】
“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법 제28조 제l항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8-0…2 【 시효중단후의 시효진행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중략)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 징세46101-1872(1995.07.04)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 징세46101-538(1994.10.20)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 제 목 ]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
[ 요 지 ]
일반 보험금은 압류가 가능하고,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국세가 체납된 경우 보험금 압류가 가능한지
- 적립식 보험 및 보장성 보험에 관계없이 압류가 가능한지
- 압류한 경우 압류해제 하는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압류된 보장성 보험에 대하여 재해 사유의 발생으로 보장성 보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지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35, 2007.01.24
[ 제 목 ]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불포함
[ 요 지 ]
일반보험금은 압류제한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금지재산에도 포함되지 아니함.
[ 회 신 ]
일반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33조의 압류제한 급여채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개정 2007.12.31】
1. 질의내용 요약
부부금슬보험 가입 후 만기가 되어 매년 수령하는 260만원의 보험금이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및 제33조의 압류 제한 급여채권 해당 여부
○ 징세과-3485, 2008.07.27.
[ 제 목 ]
압류가 무효인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요 지 ]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 회 신 ]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3월 체납 10백만원 발생
- 2001년 5월 과세관청에서 채권압류
(채권압류 당시 거래처 매출채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거래처에 발송하였음. 즉, 채권압류 당시에 압류할 대상물이 없었으며, 압류 이후에도 거래한 적이 없어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음)
- 2001년 7월 전액 결손처분
- 2008년 3월 과세관청에서 체납처분에 의하여 예금계좌를 압류·추심
○ 질의내용
- 압류 대상물이 없는 채권압류를 하였을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09다76799, 2010.02.25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66조의 2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하되(제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제3조 제2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개시일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되(제7조 제1항), 상위직 공무원과 장기근속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제7조 제2항) 규정하고 있고, 한편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87. 12. 28.부터 00시 소속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2008. 5. 13. 명예퇴직한 사실, 000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① 2002. 3. 21.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② 2003. 2.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03. 2.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00시 공무원으로 약 14 ∼ 15년 정도 근무한 때에 000이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약 20년 5개월을 근속한 뒤 명예퇴직하였다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년 이상 근속’ 요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규정한 요건일 뿐이므로 지방공무원이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577, 2012.12.07
(1)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는 압류금지재산의 하나로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동 시행령 제36조는 “법 제31조 제13호에서 l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000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000원 미만인 예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000원이 납입된 DD생명 보험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압류가 계속되는 동안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 법 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는 2009.8. 14. DD생명 보험계좌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압류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로부터 진행되고,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 24.에 이루어졌으므로,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나함을 전제로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53조는 제1항에 필요적 해제사유를, 제2항에 임의적 해제사유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l항은 기속행위, 제2항은 기속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이는 체납자에게 해제신청권을 법률상 보장한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한 임의적 해제권을 배제한 것이 아닌 점(압류해제는 체납자에게 유리한 행정행위이고,과세관청에게 재량권을 인정하더라도 체납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없다. 반면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압류해제를 구할 있도록 한 것은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한 압류해제거부를 제한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취소는 처분 당 시 하자를 이유로 과거에 소급하여 법률상 효력을 배제하는 것으로,처분 후의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법률상 효력을 배제하는 해제와 그 성격을 달리 하는 점, 피고가 법률상 압류금지재산이나 압류해제사유의 범위를 넓힌 내부지침을 마련한 취지는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장래에 향해 압류의 효력을 배제해 주겠다는 것이지, 압류의 효력을 과거에 소급하여 조세채권에 관한 시효소멸을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취소로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3117, 2014.04.24.
1) 원고의 압류처분 당시 피고가 △△건설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8. 3. 10. △△건설에 대해 가지는 충남 □□군 □□리 산29-2의 매매잔금채권 중 150,000,000원으로 △△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2010. 5. 11.자 압류처분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압류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