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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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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시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의하는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증가 발생기준 계산시,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