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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비용 산정

조세특례제도과-151  ·  2014.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직전 4년간 비용을 산정할 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전의 지출도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지출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전담부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51  ·  2014. 02. 1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51(2014.2.18.)
  •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산정에서 직전 4년간 발생한 비용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지출된 금액만 반영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및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전담부서 근무직원 등 인건비 및 기타 연구개발 직접비용을 의미합니다.
  • 증가발생액 기준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을 소급하여 계산할 때에도, 해당 기간 중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제외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상 전담부서 인정 후 발생한 비용만 해당 공제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범위
  • 기획재정부령: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 인정 요건
사례 Q&A
1. 연구개발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도 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구개발부서 인정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특례제도과-151, 2014.2.18.)에 따르면, 전담부서 인정 이전 지출은 제외합니다.
2. 직전 4년 계산 시 어떤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및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의 연구·인력개발비만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상 정의 및 해당 회신에서 인정일 이후 비용만 포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증가발생액 기준에서 유의할 점은?
답변
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비용만 계산하여 4년 평균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이전 지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정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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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시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의하는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증가 발생기준 계산시,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2. 18. 조세특례제도과-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