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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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 경위, 이혼조정조서 및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택(A) 1/2의 취득시기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이혼조정조서 및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A주택의 지분 1/2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으로 확인되어 취득시기를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로부터 기산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제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0. 갑,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4.03. 갑, 배우자 을에게 A아파트 지분 1/2 증여
- 2011.03. 을, 충남 아산시 좌부동 소재 B,C아파트(23평형) 취득 및 임대개시
- 2011.07. 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소재 D아파트(15평형) 취득 및 임대개시
- ’13.06.11. 갑․을의 조정이혼시 A아파트의 갑지분 1/2은 을명의로 이전하였고, 을은 A아파트 전세금 270백만원을 받아 이혼합의금으로 갑에게 100백만원을 지급하고 각각 분가함(갑․을이 A아파트에 거주한 기간 : ’03.2.~’13.6.)
- 2014.05. 을, B,C,D아파트에 대해서 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함
○ 질의내용
- 을이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생략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이하 생략)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79, 2010.04.19.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합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1994.3.12. 甲·乙 혼인신고
- 2006.2.28. 甲 명의로 A주택 취득
- 2008.3.17. 협의이혼신고
- 2008.3.18. A주택을 乙에게 증여등기접수
- 乙은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다른 주택 없음)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A주택의 취득시기(증여등기접수일인지 甲의 당초 취득일인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9, 2006.12.22.
[ 회 신 ]
1.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의 판정은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사실관계]
2002.5월 남편으로부터 2억원의 주택과 중도금납부중인 분양권을 증여받고 2003년 남편과 이혼하였으며 남편은 증여주택과 분양권의 2/3를 넘겨달라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 소송결과 법원의 조정 내용에 따라 주택과 아파트의 분양권은 여자 명의로 두는 대신에 남편에게 현금5천만원과 남편의 은행채무 1.3억원을 여자가 갚아주기로 합의함.
- 위 당초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한 현금과 남편의 은행채무액을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 부동산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의한 판결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지급 및 채무액을 대신 갚아준 경우 당해 현금 및 채무액을 당초 분할하지 않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포함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9, 2005.07.07.
[ 회 신 ]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예금을 분할하는 경우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을 각각 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사건개요
이혼소송 진행 중 아래 소송조서와 같이 합의 및 재산분할로서 종결되었는데, 판결내용은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서 등기이전하고 피고는 원고의 지병상태 및 거처마련자금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재산분할로서 피고가 소유한 금융예금 재산 중 일부로 원고에게 금3억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받았음
- ○○가정법원 이혼 소송 조서의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가. 원고는 2005.6.30.까지 피고에게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0원을 지급하며,
나. 피고는 위각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반환채무(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액, 별지 제2목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50,000,000원을 한도로)를 인수하여 부담하고,
다. 그 외 각자 명의의 적극 및 소극 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한다.
3. 원고는 ㅇㅇㅇ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부인, 파양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만일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5. 원·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 내용 이외의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질의내용]
1. 위 경우 금 3억2천5백만원을 지급받는 것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2. 과세된다면 세목과 과세근거는 무엇인지
3. 첨부한 서류로 대충이나마 과세액을 답변해 줄 수 있는 지요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14.04.2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142, 2014.03.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90, 2014.02.19.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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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
’07.3. |
’11.3. |
’11.10. |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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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갑) |
A주택 지분 증여 (갑→을) |
A주택 지분 매매 (갑→을) |
B주택 취득 (을) |
A주택 양도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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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
A주택 1/2 |
A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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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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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 갑,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소재 A주택 취득
- 2007.03. 갑, 을(갑의 배우자)에게 A주택 지분 2분의 1 증여
- 2011.03. 갑, 을에게 A주택 지분 2분의 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9억원 미만)
- 2011.11. 을,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B주택 취득
- 2013.11. 을, A주택 양도(9억원 미만)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종전주택의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갑설)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며 비과세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갑이 최초 취득한 때(2005.12.)를 취득시기로 본다. ⇒ 종전주택 모두 비과세
(을설) 「소득세법」상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므로(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매매로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 종전주택 중 수증분만 비과세
(병설) 갑이 ’11.3월 A주택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3항제5호에 한함)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 따라서 을은 A주택(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B주택(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이 아니다.
○ 재산세과-18, 2009.01.05.
[ 회 신 ]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甲(아들)과 乙(모친)이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2분의 1 지분씩 각각 취득하였다가 乙의 지분을 甲이 사실상 매수하여 단독소유한 경우로서, (다만, 당해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세대의 구성원간의 주택 양수도를 한 후에 양수한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위와 같이 동일세대원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세대원의 취득시기는 양도한 세대원의 당초 취득시점인지 아니면 새로 취득한 세대원의 취득시점이 되는지(보유기간 통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