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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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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본건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국외 소재 외국법인(이하 “甲”이라 한다)이 다른 외국법인(이하 “乙”이라 한다)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이하 “본건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이하 “丙”이라 한다)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동 계약의 대금을 乙로부터 甲이 지급 받은 후, 본건용역을 수행한 丙이 甲으로부터 운영경비 형태로 외화를 송금받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