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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법인 국내지점의 보세구역 용역 제공 부가가치세

조세법령운용과-419  ·  2022.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 및 영세율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국외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전력장비 설치감독 등 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용역 대금을 본점이 수령하고 국내지점이 외화로 운영경비를 송금받더라도 영세율 적용 요건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외법인 #국내지점 #보세구역 #용역제공 #부가가치세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419  ·  2022. 04. 26.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9(2022-04-26) 공식 회신
  •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전력장비 설치감독 및 시운전 감리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 제공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건의 용역 대금을 외국법인乙이 본사(甲)에게 지급하고, 이후 국내지점(丙)이 본사로부터 운영경비 형태로 외화를 송금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실제로 영세율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지점이 외화를 직접 수령해야만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등 공급 시 영세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직접 송금받은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 영세율 적용의 구체적 요건 및 외화 수령방식
사례 Q&A
1. 국외법인의 국내지점이 보세구역에서 제공한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국외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서의 용역 제공은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 공급에 해당합니다.
2. 영세율이 적용되려면 대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하나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지점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외국에서 직접 외화를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3. 본사가 용역대금을 수령 후 국내지점에 운영경비로 송금하면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아니오, 본사(국외법인)가 대금을 수령 후 국내지점에 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 등에서는 직접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수령할 때만 영세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본건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 국외 소재 외국법인(이하 ⁠“甲”이라 한다)이 다른 외국법인(이하 ⁠“乙”이라 한다)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이하 ⁠“본건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이하 ⁠“丙”이라 한다)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동 계약의 대금을 乙로부터 甲이 지급 받은 후, 본건용역을 수행한 丙이 甲으로부터 운영경비 형태로 외화를 송금받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4. 26. 조세법령운용과-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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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법인 국내지점의 보세구역 용역 제공 부가가치세

조세법령운용과-419  ·  2022.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 및 영세율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국외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전력장비 설치감독 등 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용역 대금을 본점이 수령하고 국내지점이 외화로 운영경비를 송금받더라도 영세율 적용 요건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외법인 #국내지점 #보세구역 #용역제공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419  ·  2022. 04. 26.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9(2022-04-26) 공식 회신
  •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전력장비 설치감독 및 시운전 감리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 제공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건의 용역 대금을 외국법인乙이 본사(甲)에게 지급하고, 이후 국내지점(丙)이 본사로부터 운영경비 형태로 외화를 송금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실제로 영세율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지점이 외화를 직접 수령해야만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등 공급 시 영세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직접 송금받은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 영세율 적용의 구체적 요건 및 외화 수령방식
사례 Q&A
1. 국외법인의 국내지점이 보세구역에서 제공한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국외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서의 용역 제공은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 공급에 해당합니다.
2. 영세율이 적용되려면 대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하나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지점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외국에서 직접 외화를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3. 본사가 용역대금을 수령 후 국내지점에 운영경비로 송금하면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아니오, 본사(국외법인)가 대금을 수령 후 국내지점에 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 등에서는 직접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수령할 때만 영세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본건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 국외 소재 외국법인(이하 ⁠“甲”이라 한다)이 다른 외국법인(이하 ⁠“乙”이라 한다)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이하 ⁠“본건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이하 ⁠“丙”이라 한다)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동 계약의 대금을 乙로부터 甲이 지급 받은 후, 본건용역을 수행한 丙이 甲으로부터 운영경비 형태로 외화를 송금받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4. 26. 조세법령운용과-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