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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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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제1항제1호 (어)목의 규정에 의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귀하가 우리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회신사례(재조예-805, 2004.12.01)를 참고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수도권 외의 중기업)은 국내에서 영업·자금·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해외 현지법인(100% 자회사)이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 국내본사는 해외바이어로부터 주문(디자인 포함)을 수령
- 국내본사는 원단을 구매하여 해외 현지공급에 공급하고 생산지시
- 해외 현지법인은 제품을 생산하여 주문자상표를 부착한 후 국내 본사의 지시에 따라 해외 바이어에 직수출
- 국내본사가 수출대금을 직접 수령한 후 해외 현지법인에 임가공료 지급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어)목에 해당하여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으로 15%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재조예-805, 2004.12.01.
1.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2.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규정에 의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이때의 감면비율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소기업(상시사용 종업원수 10명 미만)은 100분의 10, 수도권외의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이고 수도권안의 중기업인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조심2010서3577, 2013.05.2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업종을 규정함에 있어 제조업과 OEM수탁생산업을 별도의 “목”으로 열거하고 있어 OEM수탁생산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6. 10. 27. 서면-2016-법인-4209[법인세과-27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