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 2005.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조합 입주권을 원조합원으로 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 가능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2005.03.30.)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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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10. |
’00.8.15. |
’00.9.15. |
’02.6.28. |
’16.1.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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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가 A주택 최초조합원 가입계약체결 |
전소유자와 A주택 조합원 자격 승계계약 |
A주택 잔금 납입 및 계약서검인날인 |
A주택 조합원분양권 사용승인 |
B주택 취득 |
A주택 양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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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아파트로서 승계조합원 자격 취득을 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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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A주택을 ’00.9.15. 주택조합의 자격 승계 취득하여 ’02.6.28. 사용승인 받은 경우 조특법 §99의3 과세특례를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2001.01.01][2000.12.29-6297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2001.08.14][2001.08.14-650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양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①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⑤ 제99조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2021.03.30.)
귀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2001.12.31.이전에 재건축조합의 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취득기간(‘01.5.23 ∼‘03.6.30)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외의 자가 ‘01.5.23.부터 ’02.12.31.이전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칙(이하 “당해 부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99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당해 부칙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합원 외의 자가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하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면적기준을 충족하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가액기준을 충족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2005.03.30.)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 조합원' 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2(2006.08.0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02. 서면-2021-부동산-7975[부동산납세과-21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 2005.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조합 입주권을 원조합원으로 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 가능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2005.03.30.)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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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10. |
’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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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8. |
’16.1.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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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가 A주택 최초조합원 가입계약체결 |
전소유자와 A주택 조합원 자격 승계계약 |
A주택 잔금 납입 및 계약서검인날인 |
A주택 조합원분양권 사용승인 |
B주택 취득 |
A주택 양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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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아파트로서 승계조합원 자격 취득을 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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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A주택을 ’00.9.15. 주택조합의 자격 승계 취득하여 ’02.6.28. 사용승인 받은 경우 조특법 §99의3 과세특례를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2001.01.01][2000.12.29-6297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2001.08.14][2001.08.14-650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양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①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⑤ 제99조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2021.03.30.)
귀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2001.12.31.이전에 재건축조합의 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취득기간(‘01.5.23 ∼‘03.6.30)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외의 자가 ‘01.5.23.부터 ’02.12.31.이전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칙(이하 “당해 부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99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당해 부칙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합원 외의 자가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하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면적기준을 충족하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가액기준을 충족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2005.03.30.)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 조합원' 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2(2006.08.0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02. 서면-2021-부동산-7975[부동산납세과-21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