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서면-2019-부가-4792[부가가치세과-450]  ·  2020.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업체가 자전거전용도로 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발전사업을 할 경우, 해당 시설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민간투자사업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소관부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태양광발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4792[부가가치세과-450]  ·  2020.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가-4792[부가가치세과-450] (2020-03-06) 답변
  •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 그리고 제4조 제1호의 BTO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예: 자전거도로 내 태양광발전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해당 공급 시설이 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와 민간투자사업 해당여부 등은 소관부처(기획재정부 등)에서 최종 판정합니다.
  • 기존 질의(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22 등)도 참고 가능하며, 본건 영세율 적용은 사회기반시설 해당 및 적법한 사업추진 절차가 갖추어진 경우에 한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 검토 생략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상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사업시행자의 정의와 요건 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무목: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사회기반시설로 포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 및 시설관리운영권 부여하는 BTO 방식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9조·제11조: 과세대상 거래·재화 및 용역의 공급 기준 규정
사례 Q&A
1.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시설물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BTO 방식 등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지자체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가 그 법적 근거입니다.
2.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 요건 충족 시 영세율이 인정되는가?
답변
네,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요건에 부합하면 영세율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무목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회기반시설임이 명확할 때 적용 가능합니다.
3.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 검토 미이행 시에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
답변
네, 민투법 요건과 BTO 방식 등 절차요건을 충족하면 센터 제안서 생략과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절차 일부 생략 여부보다는 사업구조와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임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투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지 여부와 사회기반시설인지 여부 등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22, 2018.06.28.
사회기반시설 운영기간 중 부대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시설의 공급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이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지 여부와 쟁점 추가시설의 공급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관련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430, 2005.08.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사업시행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243, 2003.02.11.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 질의의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에 의하는 것으로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무목에 따른 사업기반시설을 같은 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BTO)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 민간업체는 자전거전용도로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공급가액 2,212,000,000원 상당의 시설물을 대전광역시에 기부채납함

  - 이에 따라 민간업체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10년간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여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사업 진행 중임

2. 질의내용

 ○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중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제안서 내용 검토가 생략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ㆍ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① 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06. 서면-2019-부가-4792[부가가치세과-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서면-2019-부가-4792[부가가치세과-450]  ·  2020.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업체가 자전거전용도로 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발전사업을 할 경우, 해당 시설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민간투자사업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소관부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4792[부가가치세과-450]  ·  2020.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가-4792[부가가치세과-450] (2020-03-06) 답변
  •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 그리고 제4조 제1호의 BTO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예: 자전거도로 내 태양광발전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해당 공급 시설이 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와 민간투자사업 해당여부 등은 소관부처(기획재정부 등)에서 최종 판정합니다.
  • 기존 질의(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22 등)도 참고 가능하며, 본건 영세율 적용은 사회기반시설 해당 및 적법한 사업추진 절차가 갖추어진 경우에 한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 검토 생략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상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사업시행자의 정의와 요건 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무목: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사회기반시설로 포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 및 시설관리운영권 부여하는 BTO 방식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9조·제11조: 과세대상 거래·재화 및 용역의 공급 기준 규정
사례 Q&A
1.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시설물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BTO 방식 등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지자체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가 그 법적 근거입니다.
2.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 요건 충족 시 영세율이 인정되는가?
답변
네,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요건에 부합하면 영세율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무목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회기반시설임이 명확할 때 적용 가능합니다.
3.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 검토 미이행 시에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
답변
네, 민투법 요건과 BTO 방식 등 절차요건을 충족하면 센터 제안서 생략과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절차 일부 생략 여부보다는 사업구조와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임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투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지 여부와 사회기반시설인지 여부 등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22, 2018.06.28.
사회기반시설 운영기간 중 부대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시설의 공급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이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지 여부와 쟁점 추가시설의 공급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관련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430, 2005.08.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사업시행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243, 2003.02.11.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 질의의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에 의하는 것으로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무목에 따른 사업기반시설을 같은 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BTO)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 민간업체는 자전거전용도로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공급가액 2,212,000,000원 상당의 시설물을 대전광역시에 기부채납함

  - 이에 따라 민간업체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10년간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여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사업 진행 중임

2. 질의내용

 ○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중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제안서 내용 검토가 생략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ㆍ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① 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06. 서면-2019-부가-4792[부가가치세과-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