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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용 범위와 지출 인식

법인세제과-5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  2021.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도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5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  2021. 01. 2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2021-01-28) 회신
  •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 이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즉,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의제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유목적사업 관련 수익 및 지출에 대한 근거를 제공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지출 인정 기준은?
답변
법인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된 것으로 의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외부감사 받는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가능성
답변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으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수익 지출에도 법인세법상 준비금 규정이 적용되나?
답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수익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에도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문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수익에 대해 동일 규정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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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도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1. 28. 법인세제과-5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