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신주발행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영리법인의 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들에게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사실관계
○㈜A는 ㈜B의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C으로부터 2019.2.1. 1,000억원, 2019.2.15. 1,210억원, 총 2,210억원(이하“C의 대여금”)을 차입하였음
○이후 ㈜A은 2019.3.14.자 이사회결의를 거쳐 ㈜C의 대여금 2,210억원을 출자전환하여, 주당 3,840원에 57,552,083주의 신주를 발행(이하“본건 유상증자”)하였고,
-동 발행가액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증발공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제2항에 따른 기준주가에 4.8%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음
○다만, 법인세법상 시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평가방법 조문에서는 증발공 규정과 다른 별도의 평가방식에 따라 ㈜A의 신주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상 시가는 주금납입일(2019.3.22.)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3,430원이고,
-상증세법(상증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상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2개월 간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3,153원임
○㈜A는 본건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중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 23,596,354,030원[=(3,840-3,430)×57,552,083, 이하 “본건 채무면제익”]을 2019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한편, 개인甲 및 乙(이하 각각 “본건 개인주주”, 둘을 통칭하여 “본건 개인주주들”)은 ㈜C 발행주식총수의 13.88% 및 13.86%(합계 27.74%)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C의 특수관계자로서(2019.3.31.기준),
-본건 유상증자 직전 ㈜A 발행주식을 각 982,639주(지분율 각 1.28%) 소유한 주주였으나, 본건 유상증자가 채권자 ㈜C의 출자전환에 의한 단독증자로 이루어짐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함
2.신청내용
○채무면제와 불균등유상증자가 동시에 발생하여 신주발행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상증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제4항(이하 “쟁점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④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라.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생략)
가.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5.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배정받는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출처 : 국세청 2023. 07. 13. 기준-2022-법무재산-0178[법무과-49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신주발행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영리법인의 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들에게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사실관계
○㈜A는 ㈜B의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C으로부터 2019.2.1. 1,000억원, 2019.2.15. 1,210억원, 총 2,210억원(이하“C의 대여금”)을 차입하였음
○이후 ㈜A은 2019.3.14.자 이사회결의를 거쳐 ㈜C의 대여금 2,210억원을 출자전환하여, 주당 3,840원에 57,552,083주의 신주를 발행(이하“본건 유상증자”)하였고,
-동 발행가액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증발공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제2항에 따른 기준주가에 4.8%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음
○다만, 법인세법상 시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평가방법 조문에서는 증발공 규정과 다른 별도의 평가방식에 따라 ㈜A의 신주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상 시가는 주금납입일(2019.3.22.)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3,430원이고,
-상증세법(상증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상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2개월 간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3,153원임
○㈜A는 본건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중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 23,596,354,030원[=(3,840-3,430)×57,552,083, 이하 “본건 채무면제익”]을 2019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한편, 개인甲 및 乙(이하 각각 “본건 개인주주”, 둘을 통칭하여 “본건 개인주주들”)은 ㈜C 발행주식총수의 13.88% 및 13.86%(합계 27.74%)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C의 특수관계자로서(2019.3.31.기준),
-본건 유상증자 직전 ㈜A 발행주식을 각 982,639주(지분율 각 1.28%) 소유한 주주였으나, 본건 유상증자가 채권자 ㈜C의 출자전환에 의한 단독증자로 이루어짐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함
2.신청내용
○채무면제와 불균등유상증자가 동시에 발생하여 신주발행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상증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제4항(이하 “쟁점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④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라.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생략)
가.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5.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배정받는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출처 : 국세청 2023. 07. 13. 기준-2022-법무재산-0178[법무과-49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