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양도대금 일부 분배시 증여세 과세 판단

서면-2018-상속증여-2300[상속증여세과-]  ·  2019.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를 자녀 등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한 경우, 해당 분배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했다면, 초과 취득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분할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분할 #특정상속인 #증여세 과세 #양도대금 분배 #상속세 신고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300[상속증여세과-]  ·  2019. 01. 3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300[상속증여세과-] (2019.01.31) 해석에 따르면, 상속재산을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문의 사례에서 모친 명의로 상속등기 후 양도계약이 진행되고, 양도대금 일부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자녀에게 분배하였다면, 해당 분배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분할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2017.05.25)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된 뒤,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타 상속인에게 분배한 경우도 본문의 증여세 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개시 후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그 분할로 인해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분 확정, 협의분할 및 정당한 사유의 요건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상속재산분할 후 양도대금을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한 뒤, 그 재산의 양도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분배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준입니다.
2.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3.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분배받으면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상속분이 확정된 후 추가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300 및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등기하여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2017.0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8년 5월 초 부친이 부동산 양도계약 중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모친과 자녀 3인임

   상속인들은 그 양도계약 중인 부동산을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모친 명의로 상속등기 후 양도계약을 계속 진행하였고

   2018년 5월 말 부동산 양도가 완료되자 상속인 모두 협의하여 그 양도대금 중 50%를 상속인인 자녀 1인에 분배하기로 함

2. 질의내용

모친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양도 후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인인 자녀 1인에게 분배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 ②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 2017.05.25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출처 : 국세청 2019. 01. 31. 서면-2018-상속증여-2300[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양도대금 일부 분배시 증여세 과세 판단

서면-2018-상속증여-2300[상속증여세과-]  ·  2019.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를 자녀 등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한 경우, 해당 분배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했다면, 초과 취득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분할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분할 #특정상속인 #증여세 과세 #양도대금 분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300[상속증여세과-]  ·  2019. 01. 3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300[상속증여세과-] (2019.01.31) 해석에 따르면, 상속재산을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문의 사례에서 모친 명의로 상속등기 후 양도계약이 진행되고, 양도대금 일부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자녀에게 분배하였다면, 해당 분배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분할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2017.05.25)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된 뒤,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타 상속인에게 분배한 경우도 본문의 증여세 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개시 후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그 분할로 인해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분 확정, 협의분할 및 정당한 사유의 요건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상속재산분할 후 양도대금을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한 뒤, 그 재산의 양도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분배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준입니다.
2.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3.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분배받으면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상속분이 확정된 후 추가로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300 및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등기하여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2017.0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8년 5월 초 부친이 부동산 양도계약 중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모친과 자녀 3인임

   상속인들은 그 양도계약 중인 부동산을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모친 명의로 상속등기 후 양도계약을 계속 진행하였고

   2018년 5월 말 부동산 양도가 완료되자 상속인 모두 협의하여 그 양도대금 중 50%를 상속인인 자녀 1인에 분배하기로 함

2. 질의내용

모친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양도 후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인인 자녀 1인에게 분배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 ②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 2017.05.25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출처 : 국세청 2019. 01. 31. 서면-2018-상속증여-2300[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