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등기하여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됨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2017.0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8년 5월 초 부친이 부동산 양도계약 중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모친과 자녀 3인임
○상속인들은 그 양도계약 중인 부동산을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모친 명의로 상속등기 후 양도계약을 계속 진행하였고
○2018년 5월 말 부동산 양도가 완료되자 상속인 모두 협의하여 그 양도대금 중 50%를 상속인인 자녀 1인에 분배하기로 함
2. 질의내용
○모친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양도 후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인인 자녀 1인에게 분배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 ②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 2017.05.25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출처 : 국세청 2019. 01. 31. 서면-2018-상속증여-2300[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등기하여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됨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2017.0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8년 5월 초 부친이 부동산 양도계약 중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모친과 자녀 3인임
○상속인들은 그 양도계약 중인 부동산을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모친 명의로 상속등기 후 양도계약을 계속 진행하였고
○2018년 5월 말 부동산 양도가 완료되자 상속인 모두 협의하여 그 양도대금 중 50%를 상속인인 자녀 1인에 분배하기로 함
2. 질의내용
○모친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양도 후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인인 자녀 1인에게 분배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 ②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 2017.05.25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출처 : 국세청 2019. 01. 31. 서면-2018-상속증여-2300[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