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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특허·노하우 양수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4[법령해석과-3014]  ·  2019.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 및 비공개 노하우를 양수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의 소득구분과 국내 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비공개 노하우를 양수하거나 제공받아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며, 국내에서 관련 기술이 제조 등에 사용될 경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연구개발비가 실제 소요비용만 지급되고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귀속될 때에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권 사용료 #비공개 노하우 #미국법인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4[법령해석과-3014]  ·  2019. 11. 18.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4[법령해석과-3014](2019-11-18) 회신에 따르면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이나 비공개 노하우(기술)를 양수 또는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중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하는 금액 및 노하우 제공 관련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소득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국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이 인정되고, 지급액은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반면, 연구개발비 지급의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적용으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며,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특허 및 노하우 양수 대가(사용료)는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 대상, 연구개발비(사업소득)는 실질 판정에 따라 국내 과세 제외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국내 사용 또는 대가 지급 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규정,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지 기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범위 및 사업의 구체적 판정기준 제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비공개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 구분 기준, 제공 시 사전 존재 정보·전문적 역할 여부 등 판단요소 명시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사용지 기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과세 및 세율 15% 제한, 지적재산권·노하우 등 폭넓게 포함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은 국내 과세 제외, 실제 비용 지급·원시적 소유권 귀속이 요건
사례 Q&A
1. 미국법인에 특허권 양수 대가를 지급하면 국내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네,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된 경우 지급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국내에서 사용된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미국법인에 연구개발비를 비용만큼 지급할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나요?
답변
연구개발비가 실제 소요비용만 지급되고 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귀속된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국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비공개된 노하우 제공에 대한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비공개된 노하우 등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 역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사용 시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한·미 조세조약 제14조가 비공개 노하우도 사용료소득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비공개된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및 이와 관련된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 등(이하 ⁠“해당 기술”이라 함)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대가 중 해당 특허권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금액 및 해당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2)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해당 연구ㆍ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신청법인은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항암제 등 신약 연구 개발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함

  -신청법인은 내국법인인 갑법인과 공동연구결과 기술 개발(이하 ⁠“3세대 기술”)에 성공함에 따라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였고

  -A법인에 상기 3세대 기술 전부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세대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의 특허출원은 미국에서 A법인 명의로 이전되었음

 ○이후 A법인은 신청법인과 3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한 4세대 신규공동연구개발계약(이하 ⁠“4세대 기술 공동연구개발”)을 체결하였고

  -4세대 공동연구개발의 수행은 신청법인과 A법인 각자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장소에서 수행되며

   * 신청법인은 미국에서, A법인은 국내에서 각자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향후 4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이 완료될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A법인에 귀속됨

  -A법인이 라이센싱 파트너와 3세대 및 4세대 기술과 관련하여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3세대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4세대 기술 공동연구개발에 관해 실제로 소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4세대 기술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음

 ○이후 A법인은 미국법인인 라이센싱 파트너와 3세대 및 4세대 신약후보물질과 그에 대한 완제의약품에 대하여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해당 라이센싱 파트너는 국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며 A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으며

   -신청법인에게 3세대 기술이전계약 대가 및 4세대 기술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양수 및 비공개된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 및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소득구분

 ○(질의2)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ㆍ무형자산의 가액이나 그 밖에 그 국내업무가 해당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⑤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소득】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a)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부동산 및 자연 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제14조(사용료)(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b)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18.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4[법령해석과-3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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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특허·노하우 양수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4[법령해석과-3014]  ·  2019.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 및 비공개 노하우를 양수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의 소득구분과 국내 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비공개 노하우를 양수하거나 제공받아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며, 국내에서 관련 기술이 제조 등에 사용될 경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연구개발비가 실제 소요비용만 지급되고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귀속될 때에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권 사용료 #비공개 노하우 #미국법인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4[법령해석과-3014]  ·  2019. 11. 18.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4[법령해석과-3014](2019-11-18) 회신에 따르면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이나 비공개 노하우(기술)를 양수 또는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중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하는 금액 및 노하우 제공 관련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소득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국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이 인정되고, 지급액은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반면, 연구개발비 지급의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적용으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며,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특허 및 노하우 양수 대가(사용료)는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 대상, 연구개발비(사업소득)는 실질 판정에 따라 국내 과세 제외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국내 사용 또는 대가 지급 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규정,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지 기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범위 및 사업의 구체적 판정기준 제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비공개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 구분 기준, 제공 시 사전 존재 정보·전문적 역할 여부 등 판단요소 명시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사용지 기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과세 및 세율 15% 제한, 지적재산권·노하우 등 폭넓게 포함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은 국내 과세 제외, 실제 비용 지급·원시적 소유권 귀속이 요건
사례 Q&A
1. 미국법인에 특허권 양수 대가를 지급하면 국내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네,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된 경우 지급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국내에서 사용된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미국법인에 연구개발비를 비용만큼 지급할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나요?
답변
연구개발비가 실제 소요비용만 지급되고 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귀속된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국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비공개된 노하우 제공에 대한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비공개된 노하우 등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 역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사용 시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한·미 조세조약 제14조가 비공개 노하우도 사용료소득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비공개된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및 이와 관련된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 등(이하 ⁠“해당 기술”이라 함)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대가 중 해당 특허권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금액 및 해당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2)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해당 연구ㆍ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신청법인은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항암제 등 신약 연구 개발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함

  -신청법인은 내국법인인 갑법인과 공동연구결과 기술 개발(이하 ⁠“3세대 기술”)에 성공함에 따라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였고

  -A법인에 상기 3세대 기술 전부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세대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의 특허출원은 미국에서 A법인 명의로 이전되었음

 ○이후 A법인은 신청법인과 3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한 4세대 신규공동연구개발계약(이하 ⁠“4세대 기술 공동연구개발”)을 체결하였고

  -4세대 공동연구개발의 수행은 신청법인과 A법인 각자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장소에서 수행되며

   * 신청법인은 미국에서, A법인은 국내에서 각자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향후 4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이 완료될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A법인에 귀속됨

  -A법인이 라이센싱 파트너와 3세대 및 4세대 기술과 관련하여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3세대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4세대 기술 공동연구개발에 관해 실제로 소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4세대 기술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음

 ○이후 A법인은 미국법인인 라이센싱 파트너와 3세대 및 4세대 신약후보물질과 그에 대한 완제의약품에 대하여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해당 라이센싱 파트너는 국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며 A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으며

   -신청법인에게 3세대 기술이전계약 대가 및 4세대 기술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양수 및 비공개된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 및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소득구분

 ○(질의2)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ㆍ무형자산의 가액이나 그 밖에 그 국내업무가 해당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⑤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소득】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a)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부동산 및 자연 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제14조(사용료)(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b)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18.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74[법령해석과-3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