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일방이 의뢰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공문 접수 후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협회(이하 “협회”)가 해당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국가가 산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협회가 공문을 접수 후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가 등이 협회와 「인지세법」 제2조의3에 따른 도급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법」제1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국가 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협회에 교부하고, 협회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 후 국가 등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토교통부는 신공항건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한국○○○○협회에 공문으로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협회로부터 수수료 고지서를 송부받아 납부하는 경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인지
사실관계
○ 국토교통부(이하 “신청인” 또는 “국토부”)는 ‘**도 신공항건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산지전문기관인 한국○○○○협회(이하 “협회”)에 공문으로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고
-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도급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아니함
○ 협회는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에 따라 수수료 고지서를 국토부에 송부하였고
- 국토부는 2023.7.18.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수수료 183백만원을 납부함(이후 협회는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함
○ 한편, 협회는 정관이 아닌 자체 계약규정에서 계약서 작성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등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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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회계사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협회(이하 “협회”)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계약서의 생략)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협정서, 승낙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47조(준용규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의 관계규범을 준용한다. |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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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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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 및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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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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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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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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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도급에 관한 증서 : 당사자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인지세법 제7조【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 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산지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바. (생략)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이하생략)
○ 산지관리법 제3조의4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지기본조사 또는 산지지역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산지관리법 제18조의2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이하 "산지전용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용도가 농림어업용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가 산지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산지관리법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①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산지전용ㆍ토석채취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3.~6. (중략)
7.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나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사업ㆍ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신청해야 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2…2【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5. 사전-2023-법규부가-0500[법규과-21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일방이 의뢰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공문 접수 후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협회(이하 “협회”)가 해당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국가가 산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협회가 공문을 접수 후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가 등이 협회와 「인지세법」 제2조의3에 따른 도급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법」제1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국가 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협회에 교부하고, 협회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 후 국가 등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토교통부는 신공항건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한국○○○○협회에 공문으로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협회로부터 수수료 고지서를 송부받아 납부하는 경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인지
사실관계
○ 국토교통부(이하 “신청인” 또는 “국토부”)는 ‘**도 신공항건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산지전문기관인 한국○○○○협회(이하 “협회”)에 공문으로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고
-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도급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아니함
○ 협회는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에 따라 수수료 고지서를 국토부에 송부하였고
- 국토부는 2023.7.18.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수수료 183백만원을 납부함(이후 협회는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함
○ 한편, 협회는 정관이 아닌 자체 계약규정에서 계약서 작성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등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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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회계사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협회(이하 “협회”)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계약서의 생략)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협정서, 승낙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47조(준용규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의 관계규범을 준용한다. |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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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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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 및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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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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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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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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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도급에 관한 증서 : 당사자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인지세법 제7조【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 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산지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바. (생략)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이하생략)
○ 산지관리법 제3조의4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지기본조사 또는 산지지역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산지관리법 제18조의2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이하 "산지전용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용도가 농림어업용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가 산지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산지관리법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①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산지전용ㆍ토석채취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3.~6. (중략)
7.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나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사업ㆍ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신청해야 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2…2【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5. 사전-2023-법규부가-0500[법규과-21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