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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한도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여부는 취득 당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67,2010,3.18., 재산세과-420, 2010.6.21.)를, 질의 2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 2013.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성실공익법인 (학)00학원과 공익법인 의료법인 00병원은 상증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함
* 00학원은 00대학과 000병원을 고유목적으로 하고 있음
-00학원과 00병원은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영리내국법인의 주식을 각각 9.92%와 4.96%를 취득하였음
* 출연재산은 병원 시설투자에 전부 사용함
-영리내국법인과 00학원․00병원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00학원․00병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상증령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단서에 따라 취득한 것은 아님
O 질의내용
질의1) 00학원과 00병원의 영리내국법인 주식취득비율 중 10%를 초과한 가액(4.88%)은 상증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갑설)증여세 과세대상임 : 상증령 제37조제7항제3호에 따라 00학원과 00 병원의 주식을 합하여 계산
(을설)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 상증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주식이 없음 (내국법인과 출연자는 특수관계 없음)
질의2)00학원과 00병원의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 재원이 수익용․수익사업용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이 아닌 경우에도 상증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사후관리 대상이 적용되는 지
(갑설) 적용대상임
(을설) 적용대상이 아님 : 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에 다른 운용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 ⑩ (생략)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1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⑤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⑦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등
2. 출연 또는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3. 출연 또는 취득 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67, 2010.03.18.
[ 제 목 ]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초과 여부 판단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보유한도 5% 초과 여부는 공익법인 등이 새로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계산함
○ 재산세과-420, 2010.06.21
[ 제 목 ]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 회 신 ] 내국법인(갑)(이하“갑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3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공익법인 등(A,B,C)에 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씩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A성실공익법인등과 B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는 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는 부분, C일반공익법인등의 경우는 출연받은 갑법인 주식 3%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 2013.10.23
[ 제 목 ] 의료법인의 의료업소득이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 회 신 ]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이 적용되는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