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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 판매후리스 컨테이너 매각이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385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판매후리스계약 체결 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여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판매후리스계약(금융리스) 체결로 발생한 매각이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 따른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수입으로 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이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 시 반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운기업 #컨테이너 #판매후리스 #금융리스 #매각이익 #해운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85  ·  2014. 04.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385(2014.04.18.)
  • 국세청은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판매후리스계약으로 금융리스 회계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에 대해, 해당 이익이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 따른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수입으로 보아 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해운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의거 선박별 표준이익 방식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컨테이너 매각이익을 해운소득으로 포함하여 계산함을 의미합니다.
  • 판매후리스계약(Sales and Lease Back)으로 발생한 처분이익도, 외항운송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의 특수적 매각으로서 해운소득 산정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컨테이너 매각이익의 회계처리는 해당 이익을 이연하여 리스자산 감가상각 기간 중 상각 또는 환입 처리하여야 함도 주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외항운송활동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해운소득으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관련 활동·자산 매각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해운소득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4항: 외항해상운송활동에 필요한 컨테이너 임대차 관련 활동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 자산 처분익(고정자산처분익) 등 개별익금의 인정 및 구분 경리 원칙
사례 Q&A
1. 해운기업이 판매후리스계약으로 컨테이너를 팔면 발생이익이 해운소득인가요?
답변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판매후리스로 팔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면서 발생한 매각이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 근거해 외항해상운송 관련 소득으로 명확히 인정됩니다.
2. 컨테이너 판매후 금융리스 회계처리 시 이익은 법인세 특례 적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다음 각종 요건을 충족한 해운기업의 컨테이너 매각이익은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계산 시 해운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385(2014.04.18.) 및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 내용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3. 판매후리스계약으로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 회계처리 방법은?
답변
매각이익은 이연하여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상각 또는 환입 처리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과 ‘판매후리스’의 일반 회계처리 원칙을 준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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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판매후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은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수입에 해당하여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판매후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수입에 해당하여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판매후리스계약 체결 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상선(주)(“질의법인”)는 조특법§104의10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임

○ 질의법인은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판매후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리스로 회계처리

* 판매후리스(Sales and Lease Back) :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계약

** 컨테이너매각이익은 이연하여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동안 상각 또는 환입처리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 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 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 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해운법」 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

 ②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항해상운송활동(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대선(傭貸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화물의 유치․선적․하역․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다. 직원의 모집․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유지․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1)

      

해당 선박의

매각 손익

×

해당 선박의 과세표준계산특례가 적용되기

전의 기간

해당 선박의 총 소유기간


  

      2)

      

특례적용전 기간분

×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매각대금

×

80

해당 선박의 매각대금

100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사.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을 제외한다.

  나. 삭제

  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③~⑧ ⁠(생략)

 ⑨ 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③ ⁠(생략)

 ④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나목에서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⑦ 영 제104조의7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나. ⁠(생략)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4. ⁠(생략)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서면법규과-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