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1)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각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부지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전용부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전용부지 및 각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시멘트․레미콘․레미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레미콘 사업장 중 OO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만 레미콘 제조업과 레미탈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으며,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해 2021년 중 쟁점사업장의 레미콘 사업부문 인적분할을 고려하고 있음
|
․시멘트 제조 : 석회석을 소성하여 각종 시멘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실리카, 알루미나, 철 등을 함유한 물질을 첨가할 수 있음 ․레미콘 제조 :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 ․레미탈 제조 : 시멘트 또는 비광물성 접착제와 모래를 혼합한 후 물을 첨가하지 않고, 포장하여 미장용 또는 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되는 혼합물을 제조 |
○쟁점사업장은 레미콘 공장과 레미탈 공장을 구분하여 승인을 받아 2개의 사업부문으로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공장으로 등록된 토지는 각 사업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제조설비가 있어 쟁점사업장 분할 시 그 토지의 사업부문이 명확히 구분되나,
-그 외 토지(이하 ‘쟁점토지’)는 각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전용부지 및 각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지가 혼용되어 있음
쟁점토지 주요 사용 현황>
|
․공동사용토지 : 출입문(레미콘‧레미탈 트럭 이용), 정비고(레미콘 믹서트럭, 레미탈 포장 운송 트럭 등을 위한 수리 공간) 등 시설물을 공유 ․레미콘 제조 : 선별장(레미콘 납품 이후 잔여 물질을 세척하거나 재분류하는 장치)으로 레미콘 사업에만 사용되는 시설물이 정착됨 ․레미탈 제조 : 레미탈 야적장으로 레미탈 사업에만 사용되는 토지 |
쟁점토지 각 지번별 사용 현황>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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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
사용현황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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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00-00 |
레미콘/레미탈 기사 승용차 주차장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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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00-00 |
폐합성수지 및 고철 보관장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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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00-00 |
레미탈 포장 야적장/레미콘 선별장/ 폐기물 보관장/파렛트 수리장 |
공동, 레미콘/레미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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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00-00 |
레미탈 포장 야적장/정비고 |
공동, 레미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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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00-00 |
공장 구내도로 및 기사 승용차 주차장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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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00-00 |
협력사 사무실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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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00-00 |
폐유 및 사업장 폐기물 보관장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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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00-00 |
공장 외부 토지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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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00-00 |
기사 승용차 주차장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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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00-00 |
폐합성수지 및 고철 보관장 |
공동 |
*쟁점토지는 상기 3가지 용도로 주로 사용되나 그 사용내역을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움
○A법인은 레미콘 사업부문 분할 시 레미콘 공장등록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고 쟁점토지는 승계하지 않을 예정이며,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쟁점토지의 선별장, 주차장, 정비고 등을 분할법인에게 임차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전용부지 및 각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질의2)상기의 토지가 인적분할로 승계하는 총자산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④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⑦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ㆍ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ㆍ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6.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1[법령해석과-29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1)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각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부지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전용부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전용부지 및 각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시멘트․레미콘․레미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레미콘 사업장 중 OO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만 레미콘 제조업과 레미탈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으며,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해 2021년 중 쟁점사업장의 레미콘 사업부문 인적분할을 고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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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 : 석회석을 소성하여 각종 시멘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실리카, 알루미나, 철 등을 함유한 물질을 첨가할 수 있음 ․레미콘 제조 :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 ․레미탈 제조 : 시멘트 또는 비광물성 접착제와 모래를 혼합한 후 물을 첨가하지 않고, 포장하여 미장용 또는 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되는 혼합물을 제조 |
○쟁점사업장은 레미콘 공장과 레미탈 공장을 구분하여 승인을 받아 2개의 사업부문으로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공장으로 등록된 토지는 각 사업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제조설비가 있어 쟁점사업장 분할 시 그 토지의 사업부문이 명확히 구분되나,
-그 외 토지(이하 ‘쟁점토지’)는 각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전용부지 및 각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지가 혼용되어 있음
쟁점토지 주요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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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토지 : 출입문(레미콘‧레미탈 트럭 이용), 정비고(레미콘 믹서트럭, 레미탈 포장 운송 트럭 등을 위한 수리 공간) 등 시설물을 공유 ․레미콘 제조 : 선별장(레미콘 납품 이후 잔여 물질을 세척하거나 재분류하는 장치)으로 레미콘 사업에만 사용되는 시설물이 정착됨 ․레미탈 제조 : 레미탈 야적장으로 레미탈 사업에만 사용되는 토지 |
쟁점토지 각 지번별 사용 현황>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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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
사용현황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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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00-00 |
레미콘/레미탈 기사 승용차 주차장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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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00-00 |
폐합성수지 및 고철 보관장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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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00-00 |
레미탈 포장 야적장/레미콘 선별장/ 폐기물 보관장/파렛트 수리장 |
공동, 레미콘/레미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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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00-00 |
레미탈 포장 야적장/정비고 |
공동, 레미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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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00-00 |
공장 구내도로 및 기사 승용차 주차장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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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00-00 |
협력사 사무실 |
공동 |
|
OO동 00-00 |
폐유 및 사업장 폐기물 보관장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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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00-00 |
공장 외부 토지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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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00-00 |
기사 승용차 주차장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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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동 00-00 |
폐합성수지 및 고철 보관장 |
공동 |
*쟁점토지는 상기 3가지 용도로 주로 사용되나 그 사용내역을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움
○A법인은 레미콘 사업부문 분할 시 레미콘 공장등록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고 쟁점토지는 승계하지 않을 예정이며,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쟁점토지의 선별장, 주차장, 정비고 등을 분할법인에게 임차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전용부지 및 각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질의2)상기의 토지가 인적분할로 승계하는 총자산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④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⑦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ㆍ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ㆍ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6.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1[법령해석과-29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