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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추가공급계약서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서면-2023-소비-4332  ·  2024.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공급계약 후 발코니 확장 등으로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면, 추가계약서가 인지세의 보완문서에 해당하여 총 합계액 기준으로 인지세를 내야 하는지요?

S요약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된다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작성한 보완문서의 경우 기재금액 총합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공급계약서 #추가공급계약서 #인지세 #보완문서 #등기원인서류 #부동산소유권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32  ·  2024. 02. 05.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32(2024-02-05)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된다면 모두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인지세법 제5조에 따라 동일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문서를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로 보완한 경우라고 판정 시, 전체 계약서의 기재금액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 등 추가 공급계약서가 기존 공급계약서의 보완문서에 해당한다면, 추가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기존 계약서와 합산하여 인지세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에 제출하는 모든 계약서나 등기원인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아 과세 요건에 포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증서별 기재금액 구간에 따라 세액이 정해집니다.
  •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를 보완하는 추가 문서도 과세문서로 간주하며, 기재금액 총액 기준으로 인지세를 과세합니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등이 과세문서 범위에 포함됩니다.
사례 Q&A
1. 아파트 추가 옵션 공급계약서도 인지세를 내야 합니까?
답변
추가 옵션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32 및 인지세법 제3조, 제5조에 근거합니다.
2. 보완문서로 판단 시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답변
계약서의 보완문서로 보는 경우 여러 계약서의 기재금액 총합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계산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5조에 따라 보완문서 간 금액 합산 기준 적용이 명시되었습니다.
3. 등기원인서류에 해당하면 반드시 인지세를 내야 합니까?
답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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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회신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인지세법」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 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발코니 확장을 위해 기존 공급계약서에 추가로 옵션 공급계약서를 작성

2. 질의내용

 ○ 발코니 확장을 위해 기존계약서에 추가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당해 추가 공급계약서가 인지세법§5에 따른 보완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05. 서면-2023-소비-4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