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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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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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이 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2. 서면-2017-전자세원-3287[전자세원과-1183(2017.1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