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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공급시기 후 발급시 법인세법상 가산세 부과

서면-2017-전자세원-3287[전자세원과-1183(2017.12.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 이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전자계산서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한 경우, 과세기간 말 익월 11일 이전에 발급했더라도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계산서 #공급시기 #가산세 #법인세법 #계산서발급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전자세원-3287[전자세원과-1183(2017.12.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전자세원-3287[전자세원과-1183(2017.12.22)]
  • 법인이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한 경우, 과세기간 말 익월 11일 이전이라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근거하며, 발급 시점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미발급이 있었다면 가산세 적용 사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행위가 있을 경우 가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부과 규정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 공급시기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사례 Q&A
1.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공급시기 후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이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2. 공급시기 경과 후 익월 11일 이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익월 11일 이전이라도 공급시기 이후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전자세원-3287)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법인세법상 전자계산서 지연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적용 범위는?
답변
공급시기 이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모두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 취지에 따라 공급시기에 미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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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2. 서면-2017-전자세원-3287[전자세원과-1183(2017.1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