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명숙 프로필 사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전자계산서 공급시기 후 발급시 법인세법상 가산세 부과

서면-2017-전자세원-3287[전자세원과-1183(2017.12.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 이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전자계산서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한 경우, 과세기간 말 익월 11일 이전에 발급했더라도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계산서 #공급시기 #가산세 #법인세법 #계산서발급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전자세원-3287[전자세원과-1183(2017.12.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전자세원-3287[전자세원과-1183(2017.12.22)]
  • 법인이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한 경우, 과세기간 말 익월 11일 이전이라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근거하며, 발급 시점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미발급이 있었다면 가산세 적용 사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행위가 있을 경우 가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부과 규정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 공급시기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사례 Q&A
1.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공급시기 후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이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2. 공급시기 경과 후 익월 11일 이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익월 11일 이전이라도 공급시기 이후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전자세원-3287)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법인세법상 전자계산서 지연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적용 범위는?
답변
공급시기 이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모두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 취지에 따라 공급시기에 미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2. 서면-2017-전자세원-3287[전자세원과-1183(2017.1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