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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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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704, 2011.06.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06.17
귀 질의의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B는 A의 명의로 2010.11.11.∼2011.9.4.까지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업운영기간에는 B가 A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소득세등을 신고·납부함
○ 사업장 폐업이후 2013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인건비 부분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 소명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소득세 등 45백만원의 납세의무가 발생
○ B가 수정신고에 따른 제세의 납부를 거부하여 A가 납부함
나. 질의요지
○ 명의자(A)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는 경우 실제 A가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06.17
[ 제 목 ]
명의대여자 재산 체납처분 후 결정취소 시 환급
[ 요 지 ]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징세과-39, 2009.09.04
[ 제 목 ]
실질소득자가 아닌 명의대여자가 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 요 지 ]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심사부가2013-0018, 2013.04.09.
명의대여자에 대해 당초 결정을 취소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국세가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으나, 명의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정취소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