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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환급세액 귀속 원칙과 예외(국세청 2014-02-28)

징세과-266  ·  2014.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대여자로 신고·납부된 소득세에 대해, 추후 실질소득자로 과세 전환 시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명의대여자의 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후 잔여분이 있으면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명의대여 #실질소득자 #소득세 환급 #국세환급금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266  ·  2014. 0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징세과-266(2014.02.28),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2011.06.17) 등 관련 해석
  •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우선 공제하고 남는 경우에는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실제 명의대여자의 재산이 사용되어 국세가 납부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사례(징세과-39, 2009.09.04, 심사부가2013-0018 등)에서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환급 귀속이 결정되며, 재산 출처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소득자에게 귀속됩니다.
  • 따라서, 환급귀속은 세금납부의 실제 자금 출처와 실질과세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명의와 무관하게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세법을 적용함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잘못 납부·초과납부 금액을 실질 귀속자에게 환급하거나 충당함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실제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원칙적으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 특별 규정·실질귀속자 판명 시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2011.06.17): 명의대여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납부세액 공제 후 잔여분 환급, 단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 시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
사례 Q&A
1. 명의대여로 사업자등록 후 실질소득자로 과세하면 소득세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답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우선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51조 국세환급금 환급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세금을 실제 납부했다면 환급세액 지급 대상은?
답변
해당 세금이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및 국세청 질의회신(징세과-266, 2014.02.28)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환급금 귀속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누가 납부재산을 제공했는지 등 실질과세 원칙과 명의대여자의 재산 사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51조와 기본통칙에서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 충당 및 환급 근거를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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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704, 2011.06.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06.17
귀 질의의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B는 A의 명의로 2010.11.11.∼2011.9.4.까지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업운영기간에는 B가 A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소득세등을 신고·납부함

○ 사업장 폐업이후 2013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인건비 부분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 소명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소득세 등 45백만원의 납세의무가 발생

○ B가 수정신고에 따른 제세의 납부를 거부하여 A가 납부함

 나. 질의요지

 ○ 명의자(A)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는 경우 실제 A가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06.17

[ 제 목 ]

명의대여자 재산 체납처분 후 결정취소 시 환급

[ 요 지 ]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징세과-39, 2009.09.04

[ 제 목 ]

실질소득자가 아닌 명의대여자가 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 요 지 ]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심사부가2013-0018, 2013.04.09.

명의대여자에 대해 당초 결정을 취소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국세가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으나, 명의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정취소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할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4. 02. 28. 징세과-2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