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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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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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거주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수증자의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0, 2011.01.07., 상속증여세과-108, 2014.04.24., 재산세과-54, 2011.0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 모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던 중, 본인은 중․고등학교를 인도네시아에서 다니다가 한국 대학에 입학하여 현재는 한국에 머무르고 있음
-유학 자금 등의 충당을 위하여 부모로부터 돈을 이체받고자 함
O 질의내용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와
본인이 비거주자라면 ① 부모가 본인의 국내계좌로 이체하거나, ② 부모가 본인의 인도네시아 계좌로 이체 후 그 계좌에서 다시 본인의 국내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삭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0, 2011.01.07.
[ 제 목 ]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상증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함
○ 상속증여세과-108, 2014.04.24
[ 제 목 ] 비거주자 남편이 국외에서 비거주자 부인의 국내금융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등(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 재산세과-54, 2011.01.25
[ 제 목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해당여부
[ 회 신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