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외 가족의 국내 유학생 송금 시 증여세 및 거주자 판정

상속증여세과-234  ·  2014.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 거주하던 유학생이 한국 대학에 입학해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 부모가 유학 자금 등을 국내 계좌로 송금할 때 해당 유학생이 거주자인지, 그리고 비거주자일 때 송금분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 체류 가족의 국내 유학생에 대한 자금 이체의 증여세 과세는 수증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비거주자라면 국내 계좌로의 이체금 일부만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증여세 #해외송금 #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증여 #상속세법 #증여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34  ·  2014. 07. 03.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34(2014.07.03)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의 판단 기준과 적용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 국내 거주 여부는 국내에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국내 자산의 존재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됩니다.
  • 질의자와 같이 가족 전체가 해외에 거주하다가 본인이 학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경우, 한국 대학 입학 후 생활의 중심이 한국으로 이전되었는지 등 생활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재산 증여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일부 국외 재산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유학 자금 등의 경우라도 그 명목만으로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용처가 생활비·교육비에 직접 충당되는 것으로 근거가 필요합니다.
  • 관련 예규(재산세과-10, 상속증여세과-108, 재산세과-54)에서도 동일 취지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판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주소·거소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제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명시
사례 Q&A
1. 유학생의 부모가 해외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한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유학생이 거주자로 판단되면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과세 가능합니다.
2. 비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을 때 증여세 과세범위는?
답변
비거주자라면 국내 소재 재산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계좌 재산 일부에 한해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비거주자의 증여세 범위를 제한합니다.
3. 유학 경비, 생활비 명목 송금 시 증여세가 항상 면제되나요?
답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직접 생활비·교육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재산세과-54 해석에 따르면 명목이 아닌 실제 용처와 객관적 사실로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수증자의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0, 2011.01.07., 상속증여세과-108, 2014.04.24., 재산세과-54, 2011.0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 모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던 중, 본인은 중․고등학교를 인도네시아에서 다니다가 한국 대학에 입학하여 현재는 한국에 머무르고 있음

  -유학 자금 등의 충당을 위하여 부모로부터 돈을 이체받고자 함

O 질의내용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와

  본인이 비거주자라면 ① 부모가 본인의 국내계좌로 이체하거나, ② 부모가 본인의 인도네시아 계좌로 이체 후 그 계좌에서 다시 본인의 국내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삭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0, 2011.01.07.

[ 제 목 ]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상증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함

 ○ 상속증여세과-108, 2014.04.24

[ 제 목 ] 비거주자 남편이 국외에서 비거주자 부인의 국내금융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등(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 재산세과-54, 2011.01.25

[ 제 목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해당여부

[ 회 신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07. 03. 상속증여세과-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