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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호텔과 컨벤션센터 사업자등록 통합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017  ·  2014.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를 사이에 두고 운영되는 인접한 호텔과 컨벤션센터의 모든 업무를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지요?

S요약

상품구매, 판매관리, 매장운용, 인력관리 등 모든 업무와 관리가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별도의 건물이라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정정 #동일사업장 #부가가치세 #호텔업 #컨벤션센터 #업무통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17  ·  2014. 12. 30.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17(2014.12.30) 및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5, 2006.12.07) 회신에 근거함
  •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 모든 업무 및 관리가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건물의 물리적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별도의 호텔과 컨벤션센터라 하더라도 실제로 모든 업무가 한 조직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사업장 각 부문의 실제 운영방식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동일사업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모든 관리가 일원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정정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는 관리의 총괄성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5(2006.12.07): 상품구매·판매관리 등 모든 업무를 한 장소에서 총괄하면 별도 건물도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
사례 Q&A
1. 호텔과 컨벤션센터가 인접해 있고 경영을 통합하면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정정할 수 있나요?
답변
모든 업무 및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17 및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5)에서 업무 총괄 운영 시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두 사업장이 통합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품구매, 인력관리, 매장운용 등 모든 실질적 경영 관리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1과 해석사례에서 실질적 총괄 관리 여부를 통합 인정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3. 별도 건물임에도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답변
형식적 구분이 아닌 모든 관리와 운영, 매입 및 매출, 인력관리가 완전히 통합되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및 기존 사례에 따르면 운영의 실질적 일원화가 가장 핵심적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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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5, 2006.12.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5, 2006.12.07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8m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2동의 건물을 백화점으로 사용하면서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 ○○구 ○○동 ○○에서는 A호텔(숙박 및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위치한 ○○시 ○○구 ○○동 ○○에서는 A컨벤션센터(서비스, 음식점업)를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A호텔의 식음업장 B CAFE는 ㈜C가 A호텔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으며 A컨벤션센터의 커피숍 및 한식당에도 함께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A호텔과 A컨벤션센터는 ㈜C와의 계약 하에 상품매입 및 용역 공급, 인력관리 및 운영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관리를 A호텔에서 주관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됨

 라.A호텔은 객실, 식음업장으로 구성되어 숙박 및 음식 용역의 제공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A컨벤션센터는 커피숍, 한식당, 연회장으로 구성되어 음식용역 및 케이터링 서비스의 제공을 주업으로 하여 음식용역제공을 위한 제조시설과 판매부대시설을 갖춤

 마.A컨벤션센터는 A호텔 건물 건너 편에 한식당과 커피숍, 연회행사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A컨벤션센터의 음식점업은 호텔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대사업으로서 커피숍 및 한식당에 상주하는 직원들과 연회장의 사용 여부는 A호텔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A호텔과 A컨벤션센터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1 【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5, 2006.12.07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8m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2동의 건물을 백화점으로 사용하면서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2. 30. 부가가치세과-1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