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손익귀속시기 변경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312  ·  2017.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경정으로 인해 다른 과세기간의 신고 세액이 초과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이 충족됩니다.
#손익귀속시기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조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312  ·  2017. 12. 0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12(2017-12-04) 회신
  • 손익의 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경정으로 인해 경정 대상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해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초과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즉, 귀속시기 변경 사실로 인하여 귀속연도가 달라져 추후 그 과세기간에 대해 세액 등이 변동된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 해석은 손익 귀속연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중과세 또는 불합리한 과세로부터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임을 강조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법정 신고기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경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함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손익의 귀속시기 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세액이 세법상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사례 Q&A
1. 손익귀속시기 변경으로 인한 경정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손익의 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손익귀속시기 변동은 후발경정청구 요건이 됩니다.
2. 손익귀속시기 변경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이 초과되는 경우 경정이 가능한 근거는?
답변
경정으로 인해 신고했던 세액이 실제 보다 초과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회신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란 무엇이며 적용 사례는?
답변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사후에 발생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와 기획재정부 해석례에서 손익귀속시기 변경이 대표적 적용 사례임을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명숙 프로필 사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2. 04. 조세법령운용과-1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