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유권해석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