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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시정지시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 손금 귀속

서면-2018-법인-0773[법인세과-1326]  ·  2018.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휴업수당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휴업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를 지급의무 확정일로 보는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휴업수당 #지방노동청 #시정지시 #손금귀속 #손금확정 #지급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773[법인세과-1326]  ·  2018. 05. 31.

  • 국세청 서면-2018-법인-0773[법인세과-1326](2018-05-31) 회신 기준
  • 법인이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동 해석은, 과거 명확한 지급의무 또는 판결 등에 의해 손금 계상이 확정되는 사례(생리휴가수당, 법원 확정 판결 등)와 동일하며, 지급 근거가 확정된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2017년 노동청의 시정지시로 지급하게 된 휴업수당은 해당 시정지시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2017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기준과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46012-102, 1995.1.12. 유권해석: 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 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손금 처리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4, 2008.3.19. 등: 지급의무가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 연도 손금 귀속
사례 Q&A
1. 노동청 시정지시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 손금 귀속시기는?
답변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로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근거하여, 손금은 그 지급의무 확정 연도에 귀속됨
2. 노동청 시정지시 전 과거 근로분 휴업수당 손금 인정 기준은?
답변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수당도 시정지시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사례해석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의무 확정 시점과 일치함
3. 법원 판결이나 시정지시로 인한 임금 추가지급의 법인세 처리방법은?
답변
법원 판결 등 지급의무 확정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과거 사례(생리휴가수당 등) 및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실무 판례 반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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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7년 6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으로부터 노동관계법에 따라 시정지시를 받아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 해당 휴업수당은 2014.3.9.∼2017.2.24.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2017.1월∼6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고

- 2017년 상반기 귀속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휴업수당을 2017년 귀속 해당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해당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2017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법」 제162조 및「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⑥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4, 2008.3.1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상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 ⁠“생리휴가 근로수당”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생리휴가 근로수당”은 그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요지) 한국은행이 지급하는 생리휴가보상금 지급액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갑): 동 보상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0에서 규정한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하므로 동 보상금 지급액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는 1심판결 항소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을): 동 생리휴가보상금 지급액은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상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에 귀속되므로 세법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는 ’03년-’07사업년도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3, 2007.11.19.

질의 생리수당 추가지급 시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2팀-990,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90, 2006.5.30.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법인, 법인46012-102, 1995.1.12.

법인이 당초 급여지급규정에 없던 제수당을 ◯◯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질의내용) 생산직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1994.12.)에 의거 1992. 1993 사업연도분을 1994년에 지급하는 경우

- 지급한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지

-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질의함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법인-0773[법인세과-1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