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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체육시설 사물함대여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4-부가-21602[부가가치세과-227]  ·  2016.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사물함대여료와 사물함 키 분실료 등 부수 수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S요약

지방자치단체나 그 위임 수탁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물함대여료, 사물함 키 분실료 등은 별도 수익이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환되는 사물함보증금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물함대여료 #부가가치세 면제 #체육시설 #키분실료 #국세청 질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602[부가가치세과-227]  ·  2016. 02.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1602[부가가치세과-227], 2016.02.02.
  • 지방자치단체(위임받은 수탁자 포함)가 체육시설 이용료 외에 고객에게 징수하는 사물함대여료 및 사물함 키 분실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와 그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1, 2007.05.02)에서도 본 사안과 동일하게 사물함대여료 및 분실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사용기간 종료 후 반환되는 사물함 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조문 개정에 따라 현재 제46조 제3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한 면세 예외 단서 및 예외적 면세 사유 규정
  • 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현행 제46조 제3호에 해당)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사물함대여료도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위임받은 체육시설의 사물함대여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따라 체육시설에서 별도로 수취하는 사물함대여료가 면제 대상임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확인합니다.
2. 체육시설 사물함 키 분실료도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나요?
답변
사물함 키 분실로 인한 분실료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1)에서 사물함 키 분실료와 대여료 모두 면세대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사물함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까?
답변
반환되는 사물함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용기간 종료 시 환급되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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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단순 대행 관리하는 수탁자 포함)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물함대여료 및 사물함 키분실에 대한 분실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1, 2007.05.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1, 2007.05.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단순 대행 관리하는 수탁자 포함)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물함대여료 및 사물함 키 분실에 대한 분실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용기간 종료 후 반환되는 사물함 보증금은 같은 법 제1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현행 제46조 제3호로 변경
법 제12조제1항제17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9호로 변경

1. 사실관계

○ 당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기타수익으로 사물함보증금과 기타(분실료 등)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물함보증금과 기타(분실료 등)수입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1, 2007.05.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단순 대행 관리하는 수탁자 포함)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물함대여료 및 사물함 키 분실에 대한 분실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용기간 종료 후 반환되는 사물함 보증금은 같은 법 제1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02. 서면-2014-부가-21602[부가가치세과-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