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업장 진입도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2016-부동산-6089[부동산납세과-335]  ·  2017.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도법에 따른 사도 등 사업장 진입도로로 사용된 토지를 양도 시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사업장의 진입도로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시행규칙 제83조의5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해당 토지가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진입도로 #사도법 #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비사업용토지 #부득이한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6089[부동산납세과-335]  ·  2017. 03. 28.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6089[부동산납세과-335](2017-03-28) 회신에 따른 설명입니다.
  • 사업장(임시 사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시행규칙 제83조의5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이 명확합니다.
  • 질의 토지와 같이 일부를 사도로 사용(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경우,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 실제 해당 토지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인지, 그리고 사업장 진입도로로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유사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1, 2800 등)에서도 사업장 진입도로로 이용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공익·불가피한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사업장 진입도로로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 기준 설명
사례 Q&A
1. 사업장 진입도로로 사용된 사도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도법에 따른 사도 등 사업장 진입도로로 사용된 토지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명시적으로 사업장 진입도로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를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되나요?
답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부득이한 사유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유사 예규에 따르면 도로로 이용 중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 제외가 인정됩니다.
3. 사도로 이용한 기간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동안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영위 기간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장(임시 사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사업장(임시 사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6.11.28. 甲은 전북 군산 〇〇 소재 잡종지B 4,292㎡를 공동취득함

 - 2007.04.02. 상기 토지위에 건물 신축 후,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

 -위 토지 중 일부(984㎡)를 사도(私道)로 사용함.

 ○ 질의내용

  사도로 사용한 토지를 2017년도 중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이하생략)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1 ⁠(2008.05.13)

 건물부수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사업장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이용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634(2008.03.13)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00 ⁠(2007. 10. 23)

지방세법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8. 서면-2016-부동산-6089[부동산납세과-3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업장 진입도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2016-부동산-6089[부동산납세과-335]  ·  2017.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도법에 따른 사도 등 사업장 진입도로로 사용된 토지를 양도 시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사업장의 진입도로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시행규칙 제83조의5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해당 토지가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진입도로 #사도법 #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비사업용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6089[부동산납세과-335]  ·  2017. 03. 28.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6089[부동산납세과-335](2017-03-28) 회신에 따른 설명입니다.
  • 사업장(임시 사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시행규칙 제83조의5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이 명확합니다.
  • 질의 토지와 같이 일부를 사도로 사용(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경우,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 실제 해당 토지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인지, 그리고 사업장 진입도로로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유사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1, 2800 등)에서도 사업장 진입도로로 이용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공익·불가피한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사업장 진입도로로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 기준 설명
사례 Q&A
1. 사업장 진입도로로 사용된 사도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도법에 따른 사도 등 사업장 진입도로로 사용된 토지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명시적으로 사업장 진입도로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를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되나요?
답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부득이한 사유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유사 예규에 따르면 도로로 이용 중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 제외가 인정됩니다.
3. 사도로 이용한 기간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동안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영위 기간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장(임시 사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사업장(임시 사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6.11.28. 甲은 전북 군산 〇〇 소재 잡종지B 4,292㎡를 공동취득함

 - 2007.04.02. 상기 토지위에 건물 신축 후,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

 -위 토지 중 일부(984㎡)를 사도(私道)로 사용함.

 ○ 질의내용

  사도로 사용한 토지를 2017년도 중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이하생략)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1 ⁠(2008.05.13)

 건물부수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사업장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이용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634(2008.03.13)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00 ⁠(2007. 10. 23)

지방세법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8. 서면-2016-부동산-6089[부동산납세과-3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