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령 근거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4-소득-4188  ·  2025.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령이나 조례(위임 규정 포함)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해당 법령 또는 조례에 수당 지급 근거가 명시된 경우 지급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 업무 내용, 위촉 근거 및 수당 지급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위원회 수당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법령 근거 #조례 근거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4188  ·  2025. 03. 19.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4-소득-4188(2025.03.19.)
  • 법령·조례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
  • 이러한 수당은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법령·조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 적용 대상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 업무 내용, 위원의 위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관련 사례에서도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이 법령 근거에 따른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비과세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고 안내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기타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임을 명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과의 구분 기준 명시
사례 Q&A
1.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 소득이 되나요?
답변
법령 또는 조례에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명확히 명시된 경우,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국세청 해석에서는 지급 근거의 명시 여부를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위원 수당 지급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수당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수당 지급 근거가 미비하면 비과세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득-4188 회신 등에서 수당 지급 근거의 명시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고용관계가 없는 위원회 위원의 수당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대신 비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중 법령·조례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규정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른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 위탁사무를 맡고 있으며, 제안서 평가에 대한 평가위원 구성과 함께 평가 심의에 대해 위원 수당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제안서 평가위원의 수당이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4. 관련사례

○ 서면1팀-697, 2006.05.30.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귀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224, 2000.02.11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07.29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 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24-소득-2347, 2024.07.15.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 중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9. 서면-2024-소득-41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령 근거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4-소득-4188  ·  2025.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령이나 조례(위임 규정 포함)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해당 법령 또는 조례에 수당 지급 근거가 명시된 경우 지급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 업무 내용, 위촉 근거 및 수당 지급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위원회 수당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법령 근거 #조례 근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4188  ·  2025. 03. 19.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4-소득-4188(2025.03.19.)
  • 법령·조례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
  • 이러한 수당은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법령·조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 적용 대상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 업무 내용, 위원의 위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관련 사례에서도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이 법령 근거에 따른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비과세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고 안내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기타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임을 명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과의 구분 기준 명시
사례 Q&A
1.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 소득이 되나요?
답변
법령 또는 조례에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명확히 명시된 경우,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국세청 해석에서는 지급 근거의 명시 여부를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위원 수당 지급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수당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수당 지급 근거가 미비하면 비과세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득-4188 회신 등에서 수당 지급 근거의 명시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고용관계가 없는 위원회 위원의 수당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대신 비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중 법령·조례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규정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른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 위탁사무를 맡고 있으며, 제안서 평가에 대한 평가위원 구성과 함께 평가 심의에 대해 위원 수당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제안서 평가위원의 수당이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4. 관련사례

○ 서면1팀-697, 2006.05.30.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귀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224, 2000.02.11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07.29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 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24-소득-2347, 2024.07.15.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 중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9. 서면-2024-소득-41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