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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국조-2945  ·  2024.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탱크를 소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또는 일본법인과의 서비스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저장 및 단순 혼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할 때, 싱가포르 또는 일본 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여부

S요약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싱가포르·일본 오일 트레이딩 법인과의 석유저장 계약에 따라 제품을 보관·단순 혼합 후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과 저장탱크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 #고정사업장 #오일트레이딩 #외국법인 #국외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국조-2945  ·  2024. 11. 28.

  • 국세청(서면-2024-법규국조-2945, 2024-11-28) 회신에 따르면,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탱크를 가진 내국법인의 저장·보관·단순 혼합 서비스가 전량 국외 반출되는 조건 하에서는 싱가포르·일본 오일트레이딩 법인에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내국법인은 블렌딩 등 모든 활동을 외국법인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되 결정권한은 없고, 외국법인은 판매계약이나 대금결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저장탱크에 대한 소유·처분권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거래구조는 법인세법과 한·싱가포르·일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인 고정된 사업 수행 장소 및 결정권, 상시적 계약 체결권 등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단순 보관·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한정된 보세구역의 저장탱크 사용은 관련법령 및 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참고로, 동일사항에 대해 사전-2024-법규국조-0560(2024.11.18.)에서 내국법인(A법인) 및 석유저장탱크 역시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적으로 사업 수행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함. 다만, 단순한 저장 또는 보관 목적의 장소는 예외로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외국법인의 대리인 및 간주고정사업장 성립 요건 규정.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단순 저장·보관 등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예비적·보조적 성격 중요.
  • 한·일 조세조약 제5조: 국내 고정사업장 정의 및 단순 저장·보관의 예외 명시.
  • 법인세법 제3조, 제4조, 제93조: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과세 및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규정 근거.
사례 Q&A
1. 보세구역 내 저장탱크 이용이 싱가포르·일본 오일트레이딩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요건이 되는가?
답변
전량 국외 반출 및 단순 보관·혼합만의 서비스라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한·싱가포르·일 조세조약에서 단순 저장·보관 목적은 고정사업장 예외로 명시.
2. 외국법인이 저장탱크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지?
답변
저장탱크에 처분·운영 권한이 없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비스 계약 구조 및 권한 부재고정사업장 불성립의 핵심 사유임을 관련 해석에서 명시.
3. 국제 오일 트레이딩업의 블렌딩 서비스도 국내 고정사업장 성립 요인인지?
답변
블렌딩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되면 고정사업장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상 특정 활동 장소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 및 일본 법인과 석유저장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해당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석유저장탱크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A법인’)이 국제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과 ⁠“석유제품 저장 및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위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이 국내·외 정유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보관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내지 간주고정사업장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사전-2024-법규국조-0560, 2024.1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4-법규국조-0560(2024.11.18.)
국제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이 내국법인(A법인)과 석유제품에 관한 저장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A법인은 위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석유를 보세구역 내 A법인 자신이 보유한 석유저장탱크에 저장·보관하면서 싱가포르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저장된 석유를 단순 혼합(블렌딩) 후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로서, 위 싱가포르 법인은 석유저장탱크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고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을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A법인과 A법인이 보유한 석유저장탱크는 위 싱가포르 법인에 대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울산 온산항에서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을 보관 또는 단순 혼합(블렌딩)하기 위한 오일탱크터미널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관세청으로부터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업체임

 ○A법인은 오일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싱가포르 법인과 합쳐 ’쟁점외국법인들‘)과 ⁠“탱크터미널 서비스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 사무소, 지점, 영업장, 작업장, 공장, 창고, 감독활동 수행장소, 상주직원, 고용인, 계약 권한을 가진 자 등이 없이 국내 정보수집 및 국내 보세구역의 물품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임직원들이 국내로 출장 오는 형태의 사업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전제

  -쟁점외국법인들이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석유제품을 보세구역에 위치한 A법인 소유의 석유저장탱크로 반입* 및 보관하였다가

   *국내·외 정유사들이 용선한 선박 등을 통해 석유저장탱크로 반입

  -쟁점외국법인들의 블렌딩 또는 반출 요청에 따라 저장 중인 석유제품을 블렌딩한 후 국외 반출하는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쟁점계약 체결과정 및 쟁점계약에 따른 거래 구조는 아래와 같음

    

① A법인과 쟁점외국법인들은 외국에서 쟁점계약을 체결

② 쟁점계약에 따라 A법인은 쟁점외국법인들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쟁점외국법인에 석유제품 보관, 입출하, 탱크간 이송 및 블렌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보관료 및 블렌딩 서비스료)를 지급 받음

③ 블렌딩 서비스에서의 석유제품 간 블렌딩 비율 등 A법인이 제공하는 위 서비스들은 모두 쟁점외국법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A법인은 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어떠한 결정 권한도 없음

④ A법인은 쟁점외국법인 외에도 다른 외국법인과도 A법인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블렌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⑤ 석유제품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는 모두 외국에서 이루어짐

  

2. 질의요지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과 오일탱크터미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위 외국법인들이 국내·외 정유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보관 및 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위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내지 간주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에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③ 법 제94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제1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그리고

  바.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 채취장소

 3. 건축현장, 건설공사, 조립공사,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감독활동은 그러한 현장ㆍ공사ㆍ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모든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 언급한 활동들의 어떠한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의 결과인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제6항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갖는 대리인은 제외한다)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다고 본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업이 한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이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한․일 조세조약 제5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 유전, 가스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서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에 언급된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여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들이 그들의 활동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8. 서면-2024-법규국조-29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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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국조-2945  ·  2024.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탱크를 소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또는 일본법인과의 서비스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저장 및 단순 혼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할 때, 싱가포르 또는 일본 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여부

S요약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싱가포르·일본 오일 트레이딩 법인과의 석유저장 계약에 따라 제품을 보관·단순 혼합 후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과 저장탱크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 #고정사업장 #오일트레이딩 #외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국조-2945  ·  2024. 11. 28.

  • 국세청(서면-2024-법규국조-2945, 2024-11-28) 회신에 따르면,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탱크를 가진 내국법인의 저장·보관·단순 혼합 서비스가 전량 국외 반출되는 조건 하에서는 싱가포르·일본 오일트레이딩 법인에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내국법인은 블렌딩 등 모든 활동을 외국법인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되 결정권한은 없고, 외국법인은 판매계약이나 대금결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저장탱크에 대한 소유·처분권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거래구조는 법인세법과 한·싱가포르·일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인 고정된 사업 수행 장소 및 결정권, 상시적 계약 체결권 등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단순 보관·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한정된 보세구역의 저장탱크 사용은 관련법령 및 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참고로, 동일사항에 대해 사전-2024-법규국조-0560(2024.11.18.)에서 내국법인(A법인) 및 석유저장탱크 역시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적으로 사업 수행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함. 다만, 단순한 저장 또는 보관 목적의 장소는 예외로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외국법인의 대리인 및 간주고정사업장 성립 요건 규정.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단순 저장·보관 등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예비적·보조적 성격 중요.
  • 한·일 조세조약 제5조: 국내 고정사업장 정의 및 단순 저장·보관의 예외 명시.
  • 법인세법 제3조, 제4조, 제93조: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과세 및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규정 근거.
사례 Q&A
1. 보세구역 내 저장탱크 이용이 싱가포르·일본 오일트레이딩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요건이 되는가?
답변
전량 국외 반출 및 단순 보관·혼합만의 서비스라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한·싱가포르·일 조세조약에서 단순 저장·보관 목적은 고정사업장 예외로 명시.
2. 외국법인이 저장탱크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지?
답변
저장탱크에 처분·운영 권한이 없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비스 계약 구조 및 권한 부재고정사업장 불성립의 핵심 사유임을 관련 해석에서 명시.
3. 국제 오일 트레이딩업의 블렌딩 서비스도 국내 고정사업장 성립 요인인지?
답변
블렌딩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되면 고정사업장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상 특정 활동 장소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 및 일본 법인과 석유저장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해당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석유저장탱크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A법인’)이 국제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과 ⁠“석유제품 저장 및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위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이 국내·외 정유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보관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내지 간주고정사업장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사전-2024-법규국조-0560, 2024.1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4-법규국조-0560(2024.11.18.)
국제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이 내국법인(A법인)과 석유제품에 관한 저장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A법인은 위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석유를 보세구역 내 A법인 자신이 보유한 석유저장탱크에 저장·보관하면서 싱가포르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저장된 석유를 단순 혼합(블렌딩) 후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로서, 위 싱가포르 법인은 석유저장탱크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고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을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A법인과 A법인이 보유한 석유저장탱크는 위 싱가포르 법인에 대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울산 온산항에서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을 보관 또는 단순 혼합(블렌딩)하기 위한 오일탱크터미널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관세청으로부터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업체임

 ○A법인은 오일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싱가포르 법인과 합쳐 ’쟁점외국법인들‘)과 ⁠“탱크터미널 서비스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 사무소, 지점, 영업장, 작업장, 공장, 창고, 감독활동 수행장소, 상주직원, 고용인, 계약 권한을 가진 자 등이 없이 국내 정보수집 및 국내 보세구역의 물품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임직원들이 국내로 출장 오는 형태의 사업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전제

  -쟁점외국법인들이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석유제품을 보세구역에 위치한 A법인 소유의 석유저장탱크로 반입* 및 보관하였다가

   *국내·외 정유사들이 용선한 선박 등을 통해 석유저장탱크로 반입

  -쟁점외국법인들의 블렌딩 또는 반출 요청에 따라 저장 중인 석유제품을 블렌딩한 후 국외 반출하는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쟁점계약 체결과정 및 쟁점계약에 따른 거래 구조는 아래와 같음

    

① A법인과 쟁점외국법인들은 외국에서 쟁점계약을 체결

② 쟁점계약에 따라 A법인은 쟁점외국법인들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쟁점외국법인에 석유제품 보관, 입출하, 탱크간 이송 및 블렌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보관료 및 블렌딩 서비스료)를 지급 받음

③ 블렌딩 서비스에서의 석유제품 간 블렌딩 비율 등 A법인이 제공하는 위 서비스들은 모두 쟁점외국법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A법인은 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어떠한 결정 권한도 없음

④ A법인은 쟁점외국법인 외에도 다른 외국법인과도 A법인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블렌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⑤ 석유제품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는 모두 외국에서 이루어짐

  

2. 질의요지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과 오일탱크터미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위 외국법인들이 국내·외 정유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보관 및 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위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내지 간주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에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③ 법 제94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제1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그리고

  바.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 채취장소

 3. 건축현장, 건설공사, 조립공사,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감독활동은 그러한 현장ㆍ공사ㆍ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모든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 언급한 활동들의 어떠한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의 결과인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제6항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갖는 대리인은 제외한다)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다고 본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업이 한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이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한․일 조세조약 제5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 유전, 가스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서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에 언급된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여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들이 그들의 활동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8. 서면-2024-법규국조-29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