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함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01.4.2. 설립된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2010.12.31.부터 2020.12.31.까지 총 815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건물 및 수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취득하였음
○ A법인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법인규칙 [별표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기계장치’로 보아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전력 생산 목적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감가상각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선박 및 항공기
라.기계 및 장치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2.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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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15③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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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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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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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0년 (30년~5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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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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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15③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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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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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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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6년 (12년~20년)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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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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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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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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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15③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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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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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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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6년 (12년~20년)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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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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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3. 03. 06. 기준-2022-법무법인-0194[법무과-1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함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01.4.2. 설립된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2010.12.31.부터 2020.12.31.까지 총 815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건물 및 수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취득하였음
○ A법인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법인규칙 [별표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기계장치’로 보아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전력 생산 목적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감가상각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선박 및 항공기
라.기계 및 장치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2.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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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15③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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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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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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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0년 (30년~5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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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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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15③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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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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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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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6년 (12년~20년)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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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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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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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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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15③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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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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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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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6년 (12년~20년)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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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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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3. 03. 06. 기준-2022-법무법인-0194[법무과-1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