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함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01.4.2. 설립된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2010.12.31.부터 2020.12.31.까지 총 815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건물 및 수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취득하였음
○ A법인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법인규칙 [별표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기계장치’로 보아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전력 생산 목적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감가상각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선박 및 항공기
라.기계 및 장치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2.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15③ 관련) |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
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4 |
40년 (30년~5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
|||
|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15③ 관련) |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
대분류 |
중분류 |
||
|
8 |
16년 (12년~20년)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비고> 1.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
|
1.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
|||
|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15③ 관련) |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
대분류 |
중분류 |
||
|
8 |
16년 (12년~20년)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비고> 1.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
출처 : 국세청 2023. 03. 06. 기준-2022-법무법인-0194[법무과-1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