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리조트사업장 일부 부채·입회금 제외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6[법령해석과-1566]  ·  2015.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리조트사업장이 금융기관 차입금 및 골프장 탈회회원 입회금을 제외하고 자산, 부채, 종업원 등 사업부문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리조트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전 변제하거나, 일부 회원의 탈회로 인한 입회금을 반환하고 나머지 자산, 존속하는 회원입회금, 고용관계 등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됩니다.
#리조트사업장 양도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사업양수도 부가세 #회원입회금 반환 #금융기관 부채 #사업의 동일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6[법령해석과-1566]  ·  2015. 07. 02.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6(2015.07.02)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질의와 같이 리조트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전 변제하거나, 회원 탈회로 탈회회원 입회금을 반환한 뒤, 잔여 자산, 존속하는 회원입회금, 고용관계 등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 일부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더라도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될 경우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단, 양수인이 대가 지급 시에는 예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2: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사업 양도 요건에서 제외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명시(부가가치세 시행규칙과 연계).
사례 Q&A
1. 리조트사업장 양도 시 일부 입회금 반환해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일부 회원의 입회금 반환 또는 금융부채 변제 후 사업의 주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일부 권리·채무 미포함 시에도 포괄 양도면 사업의 동일성 인정.
2. 사업장 전체가 아닌 일부 부채나 미수금 제외 시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나요?
답변
예,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 등 일부 권리가 제외되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사업의 양도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기본통칙 10-23-2의 해석을 따릅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가 명시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거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회원 탈회를 신청한 일부회원에게 회원입회금을 반환하고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 존속하는 회원입회금 및 고용관계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리조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양수도계약에 따라 수취할 계약금과 중도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양도대상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거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회원 탈회를 신청한 일부회원에게 회원입회금을 반환하고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 존속하는 회원입회금 및 고용관계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신청법인은 1984년 7월 설립되어 무역업, 전시관 운영업, 골프장업 및 호텔영업 등을 주로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08년 9월 26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에 소재한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코스와 70실 규모의 호텔 영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제이에스개발을 흡수합병함

 ○ 신청법인은 합병 이후 무역업 및 전시관 운영업의 영위 및 리조트 사업장의 지원업무는 본사 사업장에서 영위하나, 리조트 사업부문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으며

  - 2008년 ⁠(주)◇◇개발 합병 이후 사업장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고 있음

구분

소재지

사업내용

1) 본사 사업장

서울시 강남구 ★★동

무역업, 전시관 운영업, 사업총괄 등

2) 리조트 사업장

제주시 서취포시 ☆☆면

체육시설업(골프장), 호텔업 등

 ○ 신청법인은 리조트 사업장과 관련한 자산, 부채 및 종업원 등 사업부문 일체를 2015년 2분기 중 신설 법인에 양도하고자 2015년 3월 제주중국성(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 양도 대상 자산․부채(이하 ⁠‘자산 등’이라 함)명세와 2014년 12월 31일 기준 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금액은 거래종결일 기준으로 재 산정하여 확정할 예정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상 장부가액

비 고

토 지

28,196

질권 설정

코 스

23,377

질권 설정

건 물

25,011

질권 설정

구축물

9,693

시설장치

21

관리장비

46

차량운반구

141

기타의 유형자산

81

조경수목

6,946

재고자산

149

무형자산

0

자산 계

93,664

입회금

33,430

골프장 회원 입회금

부채 계

33,430

 ○ 다만, 회사는 양수도 계약에 따라 수취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재원으로 하여 양도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신청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양수도 계약 잔금 수취일 이전에 상환하고

  - 회원입회금 반환은 입회기간 만기 시 회원탈회 및 입회금 반환이 원칙이나 회원의 입회기간 만기 도래 전이라도 회원 탈회를 신청하는 모든 회원에게 잔금수취일 이전에 입회금을 반환할 예정임

 ○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 탈회 회원을 제외한 존속하는 회원입회금 및 고용관계 등은 잔금 수취와 함께 리조트 사업장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하게 됨

2. 질의내용

 ○ 리조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리조트사업장과 관련한 금융기관차입금과 골프장 탈회회원 입회금을 제외한 자산, 부채 및 종업원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2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02.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6[법령해석과-15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