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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 장부가액 증액 시 법인세상 익금산입 여부

서면-2014-법인-21734[법인세과-2474]  ·  2015.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토지의 장부가액을 평가증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해당 평가증가액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토지 등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증액 전의 금액으로 하며, 자산 평가이익 역시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토지장부가액 #평가이익 #익금불산입 #자본잉여금 #자산재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인-21734[법인세과-2474]  ·  2015. 11. 09.

  • 국세청 서면-2014-법인-21734[법인세과-2474](2015.11.09.) 회신임.
  •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금액으로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자산 장부가액 증액에 따른 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
  • 토지 평가증가액에 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 익금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관련 유사 사례(법인세과-1111, 2010.11.30. 등)에서도, 기업회계상 재평가액이라도 세법상 장부가액 및 감가상각 한도는 평가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단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이익은 제외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내국법인이 자산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제42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평가 전 가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예외 평가 허용 대상 자산·부채의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이월익금):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월익금으로 봄
사례 Q&A
1. 법인이 토지 장부가액을 재평가하면 법인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회계상 토지 장부가액이 증액되더라도 법인세 계산 시 세무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 금액을 사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기업회계상 자산 평가증가가 있더라도 세법상은 평가 전 가액을 소득금액 산정에 적용합니다.
2. 토지 재평가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면 세무상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토지 재평가증가액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해도 세무상 익금이 아닙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입니다.
3. 자산 재평가 후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재평가된 증액 부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법인세과-1111 등)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재평가차액 부분 감가상각비는 익금과 손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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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라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91년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개인소유의 토지를 양도양수 방식으로 하여 법인이 취득

  - 그 대금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으로 교부함

 ○ 양도한 개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의 양도가액을 인근 시세에 비추어 적절하게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 1993년 세무관서에서 양도가액이 고시된 공시지가에 미달되어 부당행위로 양도가액을 공시지가로 경정함

 ○ 질의법인은 경정시 회계연도에 경정된 양도가액으로 법인의 토지금액을 평가증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당초의 경정되기전의 당초의 양도가액으로 회계처리함

  - 이에 대하여 질의법인은 2014년 귀속 사업연도에 토지의 장부가액을 경정된 양도가액으로 토지금액을 수정하고자 경정시 과소신고된 금액만큼 토지를 증가시키고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토지의 평가증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사항이 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이월익금)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 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 ․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 ․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익금】

  법 제18조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라 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5.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1 【재평가자산을 임의평가증으로 보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평가액을 당해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처리하고, 동 금액을 다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면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처리(자본전입으로 재평가적립금 잔액이 없거나 감액할 금액에 미달하여 감액할 수 없는 금액은 기타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해 재평가차액 중 감가상각한 금액과 재평가자산의 처분시 장부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111, 2010.11.30.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2008.12.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라 재평가하여 증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에 대한 재평가증가액은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재평가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후 잔여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위 재평가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435, 2009.4.10.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42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782, 2009.2.25.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 제외)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함)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에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09. 서면-2014-법인-21734[법인세과-24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