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생된 프로판을 제조장 내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생된 프로판을 제조장 내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1.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로서 그동안 나프타 분해공정 과정에서 부생된 프로판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질의회사 공장에서 자체연료로 사용하고 이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 왔음
○ 최근 공장신설로 그동안 외부로 반출 또는 공장연료로 사용하던 프로판을 제조장 내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함
2. 질의내용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생된 프로판(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에틸렌, 프로필렌의 제조원료로 사용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자가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公賣),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換價)되는 경우
3.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6-0…1【 반출로 보는 경우의 범위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형을 말한다.
1. 과세물품인 로얄제리를 그 제조장 안에서 비과세물품인 건강보조식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때
3. 과세물품인 응접셋트・승용자동차 등을 그 제조장의 집기・비품 등으로 사용하는 때
4. 과세물품인 경유 또는 등유를 그 제조장 안에서 자가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때
5. 과세물품인 향수・코롱 등을 그 제조장 안에서 사용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7. 06. 28. 서면-2017-소비-1587[소비세과-10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생된 프로판을 제조장 내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생된 프로판을 제조장 내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1.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로서 그동안 나프타 분해공정 과정에서 부생된 프로판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질의회사 공장에서 자체연료로 사용하고 이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 왔음
○ 최근 공장신설로 그동안 외부로 반출 또는 공장연료로 사용하던 프로판을 제조장 내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제조원료로 사용함
2. 질의내용
나프타 분해공정에서 부생된 프로판(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에틸렌, 프로필렌의 제조원료로 사용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자가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公賣),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換價)되는 경우
3.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6-0…1【 반출로 보는 경우의 범위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형을 말한다.
1. 과세물품인 로얄제리를 그 제조장 안에서 비과세물품인 건강보조식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때
3. 과세물품인 응접셋트・승용자동차 등을 그 제조장의 집기・비품 등으로 사용하는 때
4. 과세물품인 경유 또는 등유를 그 제조장 안에서 자가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때
5. 과세물품인 향수・코롱 등을 그 제조장 안에서 사용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7. 06. 28. 서면-2017-소비-1587[소비세과-10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