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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기관 물품구매 시 과세정보 제공 예외 불인정

서면-2024-법규기본-3860  ·  202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와 물품구매계약을 맺고 물품대가를 지급할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나요?

S요약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러한 물품구매 상황은 과세정보 제공대상이 아닙니다.
#국가행정기관 #민간사업자 #물품구매 #과세정보 제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기본-3860  ·  2024. 12. 24.

  • 국세청 서면-2024-법규기본-3860(2024-12-24) 회신에 따라, 해당 사안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와 물품구매계약 체결 및 대가 지급을 하는 행위는 급부·지원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 제공이 불가합니다.
  • 과세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목적이나 당사자 동의와 자격 심사 필요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단순한 물품구매와 그 대가 지급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정보 제공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및 제7호: 급부·지원 등의 자격 조사·심사 등 필요한 경우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과세정보 제공 가능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2항: 과세정보 제공 요구 시 납세자 정보·이유 등을 명시한 문서로 요구해야 함
사례 Q&A
1. 국가행정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물품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정보 요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정보 요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물품구매 대가 지급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물품구매계약을 위한 납세증명서 제출 요구가 과세정보 제공 사유가 되나요?
답변
납세증명서 제출 요구만으로는 예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납세증명서 제출은 급부·지원 자격 심사 등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어떤 경우에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법률상 정해진 목적, 급부·지원 자격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와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 규정은 예외 사유와 요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물품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물품구매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甲기관은 국가행정기관으로서 물품 조달 목적으로 민간 사업자들과 연간 10만여 건 이상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대가를 지급하면서, 「국세징수법」 납세증명서를 제출 받고 있음

  

2. 질의요지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물품구매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24. 서면-2024-법규기본-38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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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기관 물품구매 시 과세정보 제공 예외 불인정

서면-2024-법규기본-3860  ·  202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와 물품구매계약을 맺고 물품대가를 지급할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나요?

S요약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러한 물품구매 상황은 과세정보 제공대상이 아닙니다.
#국가행정기관 #민간사업자 #물품구매 #과세정보 제공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기본-3860  ·  2024. 12. 24.

  • 국세청 서면-2024-법규기본-3860(2024-12-24) 회신에 따라, 해당 사안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와 물품구매계약 체결 및 대가 지급을 하는 행위는 급부·지원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 제공이 불가합니다.
  • 과세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목적이나 당사자 동의와 자격 심사 필요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단순한 물품구매와 그 대가 지급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정보 제공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및 제7호: 급부·지원 등의 자격 조사·심사 등 필요한 경우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과세정보 제공 가능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2항: 과세정보 제공 요구 시 납세자 정보·이유 등을 명시한 문서로 요구해야 함
사례 Q&A
1. 국가행정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물품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정보 요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정보 요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물품구매 대가 지급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물품구매계약을 위한 납세증명서 제출 요구가 과세정보 제공 사유가 되나요?
답변
납세증명서 제출 요구만으로는 예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납세증명서 제출은 급부·지원 자격 심사 등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어떤 경우에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법률상 정해진 목적, 급부·지원 자격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와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 규정은 예외 사유와 요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물품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물품구매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甲기관은 국가행정기관으로서 물품 조달 목적으로 민간 사업자들과 연간 10만여 건 이상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대가를 지급하면서, 「국세징수법」 납세증명서를 제출 받고 있음

  

2. 질의요지

 ○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물품구매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24. 서면-2024-법규기본-38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