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2007.05.1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2007.05.17
개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2, 2007.10.22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이 아닌 귀하께서 제시한 ①업무용 차량의 운전 ②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③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④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⑤우편물 수발업무, ⑥보험설계사의 스케줄 관리 등 제반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4, 2007.07.31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인적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인이 물적시설(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인 가수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물적시설이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임
2. 질의내용
○ 개인 가수가 스케쥴 관리, 가수활동에 필요한 의상 등을 보관, 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그 사무실에 책상, 컴퓨터, 무대의상보관 가구 등의 비품을 비치하여 사용할 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개인 가수가 스케쥴 관리, 운전 등의 업무를 보조할 매니저를 고용할 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과-53, 2014.01.2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또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221, 2008.07.24
개인이 방문판매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상품을 설치, 배달, 사후관리, 판매대행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사목,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2, 2007.10.22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이 아닌 귀하께서 제시한 ①업무용 차량의 운전 ②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③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④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⑤우편물 수발업무, ⑥보험설계사의 스케줄 관리 등 제반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4, 2007.07.31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392, 2006.03.03.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물적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2007.05.17
개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6-부가-6290[부가가치세과-13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2007.05.1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2007.05.17
개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2, 2007.10.22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이 아닌 귀하께서 제시한 ①업무용 차량의 운전 ②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③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④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⑤우편물 수발업무, ⑥보험설계사의 스케줄 관리 등 제반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4, 2007.07.31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인적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인이 물적시설(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인 가수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물적시설이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임
2. 질의내용
○ 개인 가수가 스케쥴 관리, 가수활동에 필요한 의상 등을 보관, 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그 사무실에 책상, 컴퓨터, 무대의상보관 가구 등의 비품을 비치하여 사용할 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개인 가수가 스케쥴 관리, 운전 등의 업무를 보조할 매니저를 고용할 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과-53, 2014.01.2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또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221, 2008.07.24
개인이 방문판매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상품을 설치, 배달, 사후관리, 판매대행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사목,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2, 2007.10.22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이 아닌 귀하께서 제시한 ①업무용 차량의 운전 ②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③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④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⑤우편물 수발업무, ⑥보험설계사의 스케줄 관리 등 제반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4, 2007.07.31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392, 2006.03.03.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물적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2007.05.17
개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6-부가-6290[부가가치세과-13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