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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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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부동산임대사업자 토지 현물출자 및 사업 동일성 인정 여부

서면-2015-부동산-22508[부동산납세과-79]  ·  2015.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이 임대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법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의 사업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해당 법인이 일부 토지를 자가사용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이 요구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용 토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 동일성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통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22508[부동산납세과-79]  ·  2015. 02.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2508[부동산납세과-79], 2015-02-10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 소유 법인에 임대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과 통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이월과세 특례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통합 후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 일부를 임대 목적이 아닌 자가사용(관리사무소, 관사무소 등)에 활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즉, 이와 같이 일부 토지가 임대가 아니라 자가사용으로 전용되면, 해당 규정상 사업의 동일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 이와 일치하는 유사 예규로서, 부동산거래관리과-207(2012.04.18.), 재산세과-1635(2009.08.07.)는 통합된 법인이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시 이월과세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사업의 동일성 유지요건 및 통합의 요건, 사업장별 주된 자산의 승계를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만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승계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미사용 시 사업의 폐지로 간주
사례 Q&A
1. 부동산임대사업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반드시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 전체가 계속 임대사업에 사용되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해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라도 자가사용시 해당 특례 적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일부가 통합 후 법인의 관리사무소 부수토지로 사용되면 사업 동일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의 일부라도 자가사용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2508 및 시행령 제28조는 통합 후에도 모두 임대에 제공되어야 사업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입장입니다.
3. 법인과 통합 시 사업용고정자산 요건과 사업 동일성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용고정자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만 해당하며, 자가사용으로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207(2012.04.18.)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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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법인과 통합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통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2)의 경우, 위 1)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05.12. 甲과 乙(부부), 서울시 ○○구에 서로 붙어있는 2개 필지의 토지를 각각 취득

- 1993.01.12. 상기 토지 위에 甲과 乙이 대표인 법인사업자가 1개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법인사업자는 건물 중 지하 2층의 관리사무소로 사용하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함

 * 甲과 乙은 위 건물이 딸린 토지를 건물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함

중소기업인 법인소유 건물

지상 11층 전체를 임대사업에 사용함

甲소유

토지

지하 1층(전체 임대)

乙소유

토지

지하 2층(일부 임대)

자가①

지하 3층(주차장 등)

지하 4층(기계실 등)

580.5㎡

521.2㎡

                              《 토지 건물 현황 》

* 甲과 乙은 임대사업용 토지를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간 통합할 예정이고, 통합 후 해당 토지 중 일부는 법인이 자가사용하는 관사무소의 부수토지에 해당 됨

 ○ 질의내용

   질의 1) 건물을 소유한 중소기업인 법인에게 그 건물에 딸린 토지를 임대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법인과 통합하면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간 통합시 관리사무소를 당사가 계속 운영하여 관리사무소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 임대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⑤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통합법인은 제5조제9항 또는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⑦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통합법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60조제5항 또는 제6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⑧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⑨ 통합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제2항의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제7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통합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통합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통합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통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⑩ 법 제31조제7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1조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내국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내국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내국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내국인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내국인이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⑪ 제10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내국인으로 보아 법 제31조제7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207(2012.04.18.)

 [ 회 신 ]

1.「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란 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법인에게 양도된 후에도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635(2009.08.07.)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10. 서면-2015-부동산-22508[부동산납세과-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