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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경감세액 미지급시 추징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0766[부가가치세과-1124]  ·  2015.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감세액을 지급기한이 지난 후 모두 지급한 경우에도 미지급 경감세액에 대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기한 내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 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추징은 지급 기한 후 지급했더라도 소급해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택시 #경감세액 #부가가치세 #미지급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766[부가가치세과-1124]  ·  2015. 07.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766[부가가치세과-1124], 2015-07-20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세액을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을 통보한 경우, 동법 제6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지급기한 내 지급한 금액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오며, 지급기한이 경과된 후 지급한 경감세액은 이미 미지급통보 절차가 개시된 후이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할 세무서장은 미지급통보일 현재까지 지급된 경감세액에 한해 경감혜택 연장이 가능하며, 통보 이후 지급한 부분은 추징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는 조특법 제106조의7 제6항의 추징 요건 및 국세청의 서면 해석상 유권적 판단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및 경감세액의 지급·추징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경감세액의 90%는 운수종사자에게 지급기한 내 현금 지급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의 미지급통보 의무 및 통보기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 미지급통보를 받은 경우 추징금 산정방법 및 가산세율(기한 내 지급 시 20%, 미지급 시 4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4항: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사례 Q&A
1. 일반택시 경감세액을 지급기한이 지난 후 지급하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지급기한 경과 후 지급한 경우에도 미지급 경감세액은 추징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미지급통보된 경우 추징이 이루어진다고 해석됩니다.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미지급 경감세액 추징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미지급통보일 전까지 지급된 금액은 이자상당액+20% 가산세, 이후 미지급분은 원금+이자+40% 가산세로 추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 각호의 계산식에 따라 추징금이 산정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경감세액 지급 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경감세액 지급명세서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4항에서 명세서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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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세액을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을 통보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6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을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을 통보한 경우, 그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6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법인택시회사로 2014년 하반기에 택시 10대를 매매하였고 그 경감액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 일부는 지급하고 일부는 미지급함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서에 보낸 통보서에 의해 미지급한 경감세액과 가산세(40%)를 국세로 환수한다고 하여 미지급 경감세액을 하루 늦었지만 택시기사에게 모두 지급함

2. 질의내용

 경감세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기한이 경과되어 지급한 미지급 경감세액에 대하여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나.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다.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3. 삭제

○ 부가가치세과-1666 , 2009.11.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통보한 경우, 그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3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7. 20. 서면-2015-부가-0766[부가가치세과-11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