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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장기근속 유도 등의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를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권리확정일에 해당 임원이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권리확정일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장기근속 유도 등의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는 임원들의 변동급여(지급이연) 일부분을 의무적으로 모법인(해외본사)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특정 신탁회사에 투자하고, 지급이연 변동급여의 권리확정기간(일반적으로 3년. 해당 기간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자발적 퇴사 등의 경우 지급받을 권리 상실)의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권리확정일에 해당 임원이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받을 금액이 결정된 권리확정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기업의 자회사로서, 본사에서는 각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의 임원들을 해외 본사의 이연프로그램 (Deferral into Funds Plan, 이하 “DIF”)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제도를 도입
○ 질의법인 본사에서 도입하는 DIF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DIF 제도는 총급여가 EUR 150,000 또는 운용위원회가 정한 금액 이상이 되는 임원을 의무적 가입대상으로 함
- DIF 대상 임원의 변동급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이연하여 의무적으로 DIF에 참여하도록 함. 총 변동급여 중 지급이 이연되는 비율은 DIF 운용위원회 또는 임직원이 속한 자회사에서 매년 결정함
- 변동급여의 일부가 DIF로 이연되는 시점(이하 “권리부여일”)에는 임원이 권리확정일에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가능성만을 부여 받음. 권리부여일부터 권리확정일까지의 기간 (이하 “권리확정기간”)은 권리부여일에 해당 임원이 속한 자회사에서 결정하며(일반적으로 3년), 결정된 권리확정기간은 임원에게 부여 시점에 통보됨.
- 권리확정일에 지급받을 금액은 지급이 이연된 변동급여가 투자된 펀드의 권리확정기간 동안의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됨. 따라서 펀드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최초 이연된 변동급여의 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음.
- 회사는 DIF 제도 하에 지급 이연한 변동급여를 신탁회사에 투자하고, 신탁회사는 DIF 운용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펀드에 투자하여, 권리확정일에 회사에게 운용수익과 원금을 상환함. 신탁은 임원 개인명의로 운용되지 않음.
- 이연된 변동급여 금액은 임원 별로 생성한 명목상의 계좌(Deferral Account)에 기록되며, 이연된 금액으로 펀드에 투자하여 운용된 수익 및 손실이 누적 기록되므로, 매년 계좌잔액이 변동됨. 임원은 권리확정일 이전에는 명목상의 계좌에 대해 어떠한 권리/청구권도 없음
- 임직원은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자산에 대해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으며, 이연된 변동급여 및 신탁운용 수익금액은 권리가 확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회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권리확정일 이전에 징계해고 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구조조정 등 사전에 정해진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는 제외)하는 경우 이연된 변동급여 및 신탁 운용수익 전액에 대한 권리 자체가 해고 또는 퇴사를 통보한 시점에 취소됨.
- 신탁회사가 투자할 회사의 펀드는 운용위원회가 결정하며, 임원이 펀드 선택과 관련하여 운용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적 선호도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음
2. 신청내용
○ 이연프로그램에 따라 이연 지급되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과세기준 금액 산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8, 2008.2.12.
1. 귀 질의 1, 2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 이연프로그램 권리(Stock Awad)”에 대한 조건 성취시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붙임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77, 2004.02.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경우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붙임 기질의회신문(재법인46012-82, 2002.04.23 및 재소득 -611, 2006.09.26)을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2004.2.7.
귀 질의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점 등이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의 일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외본사(모법인)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시킴에 따라 동 임직원에게는 향후 지급받을 권리만 부여한 후, 일정기간(Vesting Peiod, 동 기간 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 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부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