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오픈마켓 포인트 차감 시 매출에누리 부가세 적용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30[법령해석과-3586]  ·  2021.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픈마켓 판매자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보전을 받지 않는 경우, 그 포인트 상당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가 배송지연 등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이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포인트 상당액을 보전받지 않는다면 그 포인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픈마켓 #포인트 #매출에누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30[법령해석과-3586]  ·  2021. 10.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30[법령해석과-3586](2021-10-13)
  • 오픈마켓 판매자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포인트 지급에 대해 판매자가 보전받지 않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고객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고객이 이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을 오픈마켓으로부터 보전받지 않으면 매출에누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 이 같은 경우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 계약 내역 및 실제 정산구조가 보전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직접 깎아 주는 금액(매출에누리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마일리지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공급받는 경우 공급 형태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마일리지 및 포인트로 결제 시 공급가액 산정 방법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자기적립마일리지 사용분을 보전받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에 해당금액 불포함
사례 Q&A
1. 오픈마켓 포인트를 사용한 매출은 부가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판매자가 포인트 상당액을 보전받지 않을 경우 매출에누리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오픈마켓 보전 없는 포인트 사용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은?
답변
실제 지급받는 금액(포인트 차감 후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공급가액이므로 해당 금액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3. 보전받는 포인트와 보전받지 않는 포인트의 세무처리 차이는?
답변
보전받지 않는 포인트는 매출에누리로 산입하지 않고, 보전받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내용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배송지연 등에 대해 오픈마켓을 통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오픈마켓으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하고 지급받으면서 보전받지 아니하는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회신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오픈마켓 사업자는 품절보상 및 배송지연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며,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은 오픈마켓에서 상품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되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하여 판매자는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보전을 받지 않는 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 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정산)하고 지급받으면서 포인트 상당액을 보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오픈마켓과 입점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오픈마켓을 통하여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 오픈마켓으로부터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후 상품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오픈마켓 사업자인 ◊◊◊의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 ◊◊◊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개별로 ⁠‘품절보상’ 및 ⁠‘배송지연’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음

 ○ 포인트를 지급받은 고객은 향후 ◊◊◊에서 질의법인의 상품구매시 사용할 수 있으며

  - ◊◊◊는 질의법인의 매출액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후 상품판매 금액을 입금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지급한 포인트에 대하여 ◊◊◊는 그 어떤 보전을 하지 않으며, 포인트를 지급받은 고객은 질의법인 외에도 ◊◊◊에 입점한 사업장에서 상품을 구입 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 제61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13.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30[법령해석과-3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오픈마켓 포인트 차감 시 매출에누리 부가세 적용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30[법령해석과-3586]  ·  2021.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픈마켓 판매자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보전을 받지 않는 경우, 그 포인트 상당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가 배송지연 등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이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포인트 상당액을 보전받지 않는다면 그 포인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픈마켓 #포인트 #매출에누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30[법령해석과-3586]  ·  2021. 10.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30[법령해석과-3586](2021-10-13)
  • 오픈마켓 판매자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포인트 지급에 대해 판매자가 보전받지 않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고객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고객이 이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을 오픈마켓으로부터 보전받지 않으면 매출에누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 이 같은 경우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 계약 내역 및 실제 정산구조가 보전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직접 깎아 주는 금액(매출에누리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마일리지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공급받는 경우 공급 형태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마일리지 및 포인트로 결제 시 공급가액 산정 방법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자기적립마일리지 사용분을 보전받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에 해당금액 불포함
사례 Q&A
1. 오픈마켓 포인트를 사용한 매출은 부가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판매자가 포인트 상당액을 보전받지 않을 경우 매출에누리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오픈마켓 보전 없는 포인트 사용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은?
답변
실제 지급받는 금액(포인트 차감 후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공급가액이므로 해당 금액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3. 보전받는 포인트와 보전받지 않는 포인트의 세무처리 차이는?
답변
보전받지 않는 포인트는 매출에누리로 산입하지 않고, 보전받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내용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배송지연 등에 대해 오픈마켓을 통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오픈마켓으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하고 지급받으면서 보전받지 아니하는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회신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오픈마켓 사업자는 품절보상 및 배송지연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며,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은 오픈마켓에서 상품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되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하여 판매자는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보전을 받지 않는 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 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정산)하고 지급받으면서 포인트 상당액을 보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오픈마켓과 입점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오픈마켓을 통하여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 오픈마켓으로부터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후 상품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오픈마켓 사업자인 ◊◊◊의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 ◊◊◊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개별로 ⁠‘품절보상’ 및 ⁠‘배송지연’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음

 ○ 포인트를 지급받은 고객은 향후 ◊◊◊에서 질의법인의 상품구매시 사용할 수 있으며

  - ◊◊◊는 질의법인의 매출액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후 상품판매 금액을 입금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지급한 포인트에 대하여 ◊◊◊는 그 어떤 보전을 하지 않으며, 포인트를 지급받은 고객은 질의법인 외에도 ◊◊◊에 입점한 사업장에서 상품을 구입 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 제61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13.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30[법령해석과-3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